시스템 규격 인증
시스템 규격 인증
ISO 22716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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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2716은 화장품 제조 산업의 우수제조관리기준(GMP)에 대한 지침으로 화장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적용해야 하는 GMP에 대한 요구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ISO 22716은 총 17개의 요구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요구사항들은 인적자원, 건물, 장비 등의 인프라 관리를 기반으로, 원재료에서 완제품까지의 제조관리와 이탈/일탈/불만 및 후처리까지의 프로세스 관리, 그리고 시스템 관리를 위한 변경, 내부심사 및 문서화 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요구사항들을 통해 법적 요구사항들율 준수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하여 고객으로부터 화장품 안전제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성분은 철저하게 검사 및 평가되고 있다. ISO 22716을 통해 사업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의 안전, 품질 및 우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다.
| NO | 제목 | NO | 제목 |
|---|---|---|---|
3
|
인적 자원 (Personnel) |
11 | 폐기물 (Wastes) |
| 4 | 건물 (premises) |
12 | 도급 계약 (Subcontracting) |
| 5 | 설비 (Equipment) |
13 | 일탈 (Deviations) |
| 6 | 원재료 포장재 (Raw materials and packaging materials) |
14 | 불만과 리콜 (Complaints and recalls) |
| 7 | 생산 (Production) |
15 | 변경관리 (Change control) |
| 8 | 완제품 (Finished product) |
16 | 내부심사 (Internal audit) |
| 9 | 품질관리 (Quality control laboratory) |
17 | 문서 관리 (Documentation) |
| 10 | 규격 외 제품의 처리 (Treatment of product that is out of specification) |
ICMC는 25년 이상 국내/해외 RA인허가 전문 & GMP(ISO) 내부심사원 교육 전문 기관으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RA컨설턴트 및 심사 강사를 확보하여 고객만족의 기업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ICMC는 숙련된 인허가 전문 인력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도록 컨설팅 서비스와 국내 GMP 및 국제 ISO 심사 대응 및 실무역량 강화, 내부심사 스킬 습득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글로벌 시스템 도입 시행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신뢰성, 품질의 향상과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ICMC는 최단 기간 내 최소의 비용으로 품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고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GMP 및 해외ISO의 전반적인 개념 및 운영방법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꼭 필요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