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RA인허가
국내 RA인허가
수입대행 (3rd Party Holder)

icmcert@naver.com

02-851-3111
한국지사가 없는 해외의료기기제조업체들은 한국 식약처(MFDS)에 의료기기 등록 업무를 대행할 한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당사는 수입업허가를 가진 대리인으로써 의료기기 등록의 관리와 한국 Good Manufacturing Practice (KGMP) 요건 준수에 대한 사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외제조업체들은 유통업체에 의료기기 등록 업무 및 수입면허업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외제조업체는 유통업체가 의료기기 등록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외제조업체는 추후 유통업체 변경시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당사는 독립적인 3자 대리인으로서, 제조업체가 유통업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