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RA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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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체외진단 의료기기 법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정의 및 허가 등을 규정하였으며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세분화하여 아래와 같은 세부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시약, 대조ㆍ보정 물질, 기구ㆍ기계ㆍ장치, 소프트웨어 등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제2조)
* 체외진단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규정 (고시 제 2020-34호)

|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분류 (대분류별 중분류) | |||
|---|---|---|---|
1. (I) 검체전처리 기기 |
2. (J) 임상화학 검사기기 |
3. (K) 면역 검사기기 |
4. (L) 수혈의학 검사기기 |
- 원심분리장비 |
- 임상화학분석장비 |
- 면역반응검사장비 |
- 수혈의학검사장비 |
5. (M) |
6. (N) |
7. (O) |
8. (P) |
- 임상미생물 검사장비 |
- 분자유전검사장비 |
- 세포 및 조직병리 검사장비 |
- 체외진단 소프트웨어 |
9.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
|||
시판 전 규제의 주체는 제조자로서 시장 진입을 위한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분석적 성능시험, 임상적 성능시험, 품목신고, 인증 및 허가, 제조 시스템 관리인 GMP 적합성 인정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시판 후 규제는 광고사전심의제도, 부작용/안전성 보고, 재평가 · 재심사 등의 제도를 통해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GMP는 의료기기의 설계 · 개발, 생산, 설치 및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적용되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GMP 세부 요구사항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적용되며, 심사 형태는 문서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됩니다.
최초심사를 받은 후에는 3년마다 정기갱신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GMP에서 분류하고 있는 품목군 중 기 인증받은 품목 외 추가품목이 발생할 경우,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 현장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