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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수입

한국(MFDS) 체외진단 의료기기 법

국내의 체외진단 의료기기 법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정의 및 허가 등을 규정하였으며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세분화하여 아래와 같은 세부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MFDS) 체외진단 의료기기 정의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시약, 대조ㆍ보정 물질, 기구ㆍ기계ㆍ장치, 소프트웨어 등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제2조)


  • 생리학적 또는 병리학적 상태를 진단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질병의 소인(素因)을 판단하거나 질병의 예후를 관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선천적인 장애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혈액, 조직 등을 다른 사람에게 수혈하거나 이식하고자 할 때 안전성 및 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치료 반응 및 치료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치료 방법을 결정하거나 치료 효과 또는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한국(MFDS) 체외진단 의료기기 등급 분류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사용 목적과 개인 및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 체외진단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규정 (고시 제 2020-34호)


  • 1등급 - 개인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시약, 법용진단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 2등급 - 개인에게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지나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은 낮은 기기
  • 3등급 - 진단, 처치, 질병단계 결정 및 치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검사에 시용되는 기기
  • 4등급 - 타인에게 수혈이나 이식을 위하여 공여자를 선별하는 검사 혹은 개인위해도가 높은 경우에 사용되는 기기



한국(MFDS) 체외진단 의료기기 품목분류

체외진단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분류 (대분류별 중분류)
1. (I)
검체전처리 기기
2. (J)
임상화학 검사기기
3. (K)
면역 검사기기
4. (L)
수혈의학 검사기기

- 원심분리장비
- 검체처리장비
- 추출농축기기 등

  5개 중분류

- 임상화학분석장비
- 혈액성분검사장비
- 임상화학검사시약
- 혈액응고검사시약
- 내분비계검사시약
- 혈구검사시약 등

  15개 중분류

- 면역반응검사장비
- 면역관련단백질 검사시약
- 감염체진단면역 검사시약 등

  7개 중분류

- 수혈의학검사장비
- 혈액형검사시약
- 기타 수혈의학 검사기기 등

  3개 중분류

5. (M)
임상미생물 검사기기

6. (N)
분자진단 기기

7. (O)
조직병리 검사기기

8. (P)
체외진단 소프트웨어

- 임상미생물 검사장비
- 임상미생물 검사시약
- 기타 임상미생물 검사기기 등

  3개 중분류

- 분자유전검사장비
- 분자유전검사시약
- 약물유전자 검사시약
- 혈구세포항원유전자검사시약 등

  6개 중분류

- 세포 및 조직병리 검사장비
- 세포 및 조직병리 검사시약
- 동반진단병리 검사시약 등

  5개 중분류

- 체외진단 소프트웨어
- 소인관련체외진단 소프트웨어
- 예후, 예측관련 체외진단소프트웨어 등

  5개 중분류

9.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한국(MFDS) 체외진단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

시판 전

시판 전 규제의 주체는 제조자로서 시장 진입을 위한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분석적 성능시험, 임상적 성능시험, 품목신고, 인증 및 허가, 제조 시스템 관리인 GMP 적합성 인정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시판 후

시판 후 규제는 광고사전심의제도, 부작용/안전성 보고, 재평가 · 재심사 등의 제도를 통해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MFDS) 체외진단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1등급 : 품목 신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NIDS)

  • 품목신고 신청서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자 민원창구] 등록 → 등록 완료 후 신고 수리
  • 기술문서 포함내용 :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 분류번호(등급) / 모양 및 구조 / 사용목적 / 사용방법 / 사용시 주의사항 / 제조원 (수입 또는 제조공정 위탁의 경우) / 동일성 제품 허가번호


2등급 : 품목 인증(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행)

  • 품목분류 기준
  • 동등제품 분류 기준 :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성능
  • 새로운 제품 : 이미 허가를 받은 체외진단 의료기기와 사용 목적, 작용 원리 등이 동등하지 아니한 체외진단 의료기기
  • 개량제품 : 이미 허가를 받은 체외진단 의료기기와 시용 목적, 작용 원리는 동등하나, 원재료 또는 성능이 동등하지 아니한 체외진단 의료기기
  • 동등제품 : 이미 허가를 받은 체외진단 의료기기와 시용 목적, 작용 원리, 원재료 및 성능이 동등한 체외진단 의료기기


3-4등급 : 품목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에서 일괄 검토 및 진행)

  • 2등급과 흐름은 동일. 기술문서 검토기간이 65일, 허가 일괄신청시 80일로,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2등급 본질적 동등품목 비교대상 제품인증

의료기기



한국(MFDS) 체외진단 의료기기 GMP

체외진단 의료기기GMP는 의료기기의 설계 · 개발, 생산, 설치 및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적용되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GMP 세부 요구사항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적용되며, 심사 형태는 문서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됩니다.
최초심사를 받은 후에는 3년마다 정기갱신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GMP에서 분류하고 있는 품목군 중 기 인증받은 품목 외 추가품목이 발생할 경우,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 현장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MFDS) 의료기기 인,허가 컨설팅 추진단계

컨설팅 추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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