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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 의료기기 KGMP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수입 GMP 심사


한국(MFDS) 체외진단 의료기기 GMP

체외진단 의료기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체외진단 의료기기 GMP 제도란 생산∙수입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안전(Safe)하고, 유효(Effective)하며, 의도된 용도(Intended Use)에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일관성 있게(Consistently) 생산됨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체계를 말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생산∙수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설계, 개발, 제조, 시판 후 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며, GMP 적합인정을 받아야 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GMP 심사 대상

  •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자 또는 수입자
  • 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자 또는 수입자
  • 적합 인정 및 정기 심사를 받고자 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자 또는 수입자



체외진단 의료기기 GMP 심사품목군

품목별 특성에 따라 9개의 GMP 품목군으로 분류하며, 품목군 별로 GMP 적합을 인정한다. (품목군 추가 시 추가 심사필요)


체외진단 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 GMP 심사 구분

1
최초심사
제조 또는 수입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GMP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기 위해 최초로 받는 심사

2
정기심사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GMP 고시에 따라 3년마다 1회 받아야 하는 GMP 적용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정기심사 신청)

3
추가심사
GMP 고시 별표3에 의거 다른 품목군의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추가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받는 심사

4
변경심사
제조원의 소재지가 변경(이전)하는 경우 받는 심사. (제품의 품질과 관계가 적은 보관소, 시험실의 변경은 제외)



체외진단 의료기기 GMP 심사 방법

체외진단 의료기기 GMP 심사 주체 (단독: 심사기관, 합동: 지방식약청∙심사기관)

구분 제조업(국내 제조소) 수입업(외국 제조소)
2 등급
단독 심사 (심사기관 1인) 단독 심사 (심사기관 1인)
3 · 4 등급 합동 심사 (지방식약청 1~2인, 심사기관 1인) 합동 심사 (지방식약청 1~2인, 심사기관 1인)
심사기간 종업원 수에 따라 심사일수(MD) 산정 (2~7일) 제조공정의 복잡성, 출장일정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 (4~7일)


체외진단 의료기기 GMP 심사 방법

구분 제조업(국내 제조소) 수입업(외국 제조소)
최초심사
현장, 서류심사 현장, 서류심사
추가심사 서류 심사 서류 심사
변경심사 현장, 서류심사 현장, 서류심사
정기심사 현장, 서류심사
(1등급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정기심사 대상에서 제외)
현장, 서류심사
(1등급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정기심사 대상에서 제외)



체외진단 의료기기 GMP 심사 신청

체외진단 의료기기 GMP 심사 신청

적합성 인정 등 심사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심사기관에 제출


  • 체외진단 의료기기 적합성인정 등 심사 신청서
  •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사본 또는 조건부 제조(수입)업 허가증 사본(최초심사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경우 제외)
  • 적합성인정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
  • 체외진단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 통지서 사본(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경우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

※ 대표품목에 대하여 1개 제조단위 이상의 품질관리 실적 필요 (완제품 시험 성적서 구비)




체외진단 의료기기 GMP 심사 절차

체외진단 의료기기 GMP 심사 절차

체외진단 의료기기 KGMP


체외진단 의료기기 GMP 평가 기준

  • 평가표 평가기준
    A (적절함)
    GMP 기준 요구사항의 준수가 인정되는 경우
    B (보완필요)
    GMP 기준 요구사항을 미행하지 않은 경우
    GMP 기준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나 준수여부의 입증근거, 실현가능성, 기록이 미흡한 경우
    C (부적절함)
    “보완필요”에 대해 보완되지 않거나 의료기기법령을 위반한 경우
    D (해당없음)
    GMP 기준의 요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적합성 판정기준
    적합
    심사 기준 별 심사결과, 모든 항목이 적절(A)한 경우
    보완
    심사 기준 별 심사결과, 1개 이상의 항목이 보완필요(B)인 경우
    부적합
    심사 기준 별 심사결과, 1개 이상의 항목이 부적절(C)한 경우


체외진단 의료기기 GMP 요구사항

체외진단 의료기기 GMP 프로세스

체외진단 의료기기 KGMP


체외진단 의료기기 GMP 요구사항

기준 세부 요구사항 기준 세부 요구사항
4. 품질경영시스템

4.1 일반 요구사항
4.2 문서화 요구사항

7. 제품실현

7.1 제품실현의 기획
7.2 고객 관련 프로세스
7.3 설계 및 개발
7.4 구매
7.5 생산 및 서비스 제공
7.6 모니터링 및 측정 장비의 관리

5. 경영책임

5.1 경영의지
5.2 고객중심
5.3 품질방침
5.4 기획
5.5 책임과 권한 및 의사소통
5.6 경영검토

8. 측정, 분석 및 개선

8.1 일반 요구사항
8.2 모니터링 및 측정
8.3 부적합 제품의 관리
8.4 데이터 분석
8.5 개선

6. 자원관리

6.1 자원의 제공
6.2 인적 자원
6.3 기반시설
6.4 작업환경 및 오염관리

   


체외진단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GMP 심사 기준 적용

사용적합성(usability)이란 제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오류 등의 위험을 줄이고 사용자가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디자인(예: 버튼, 사용자 화면, 사용설명서 등) 특징을 말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등급별 단계적으로 GMP 사용적합성 적용을 시행하고 있으며,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설계 및 개발 등을 수행할 때 사용적합성을 적용하는 품질관리기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자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적용해야 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설계·평가는 ①사용 사양서 준비, ②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안전성 점검, ③예측 가능한 위해 파악, ④위해 관련 시나리오 작성·선택, ⑤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양서 수립, ⑥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구현·평가, ⑦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적합성 총괄평가 등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7월 1일까지 등급별로 단계적 시행
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시행일
2021. 1. 1
2021. 7. 1
2022. 1. 1
2022. 7. 1


체외진단 의료기기 표준코드(UDI) 제도 도입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에 표준코드(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되는 숫자, 전자태그를 포함한 바코드 등)를 표시해야 한다.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7월 1일까지 등급별로 단계적 시행
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시행일
2019. 7. 1
2020. 7. 1
2021. 7. 1
2022. 7. 1



체외진단 의료기기 사후관리

체외진단 의료기기 실적보고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 1회 전년도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을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공급보고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는 의료기관 판매임대업자 등에 체외진단 의료기기 공급 시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 말일까지 [공급내역보고서]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7월 1일까지 등급별로 단계적 시행
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시행일
2020. 7. 1
2021. 7. 1
2022. 7. 1
2023. 7. 1


체외진단 의료기기 이물보고

체외진단 의료기기 취급자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내부나 용기 또는 포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아닌 것으로 사용 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이물 발견 보고서]를 즉시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체외진단 의료기기 취급자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사용 중 사망 또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음에서 정하는 날까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대상 보고기한
체외진단 의료기기취급자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 의료기관개설자, 동물병원 개설자)
7일 이내
-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이상사례를 초래한 경우
※ 상세한 내용을 최초 보고일 부터 8일 이내에 추가로 보고
15일 이내
-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불구 또는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30일 이내
- 기타 중대한 정보 또는 그 밖에 이상사례로서 식약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
- 외국 정부의 발표 등 조치사항의 경우
※ 다만 회수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의료인, 환자, 체외진단 의료기기소비자
- 이상사례를 알게된 경우



한국(MFDS) 체외진단 의료기기 GMP 컨설팅 추진단계

체외진단 의료기기 KG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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