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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일본(PMDA) 에서 정의한 화장품이란

일본(PMDA)에서 정의한 '화장품'이란 '사람의 몸을 청결, 아름답게 하고, 매력 증가, 용모 변경, 피부 또는 모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바르거나 살포 기타 이와유사한 방법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체에 대한 작용이 완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약사법 제2조 3항)



법률 상 화장품에 해당하는 품목

  • 모든 메이크업 화장품, 기초 화장품, 헤어 토닉, 향수
  • 샴푸, 린스, 비누, 입욕제 등 모든 세면 용품


의약부외품의 분류

예방효과 등을 강조하는 모든 약용화장품은 약사법상 화장품이 아닌 의약부외품으로 분류합니다.




일본(PMDA) 에서 규정한 일본으로의 화장품 수출 허가제도

  • 약사법 [화장품 기준]의 규제에 따라 화장품인지 의약부외품인지 분류합니다.
  • 제조업, 제조판매업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일본 내 등록 및 제조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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