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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PMDA)에서 정의한 '화장품'이란 '사람의 몸을 청결, 아름답게 하고, 매력 증가, 용모 변경, 피부 또는 모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바르거나 살포 기타 이와유사한 방법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체에 대한 작용이 완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약사법 제2조 3항)
예방효과 등을 강조하는 모든 약용화장품은 약사법상 화장품이 아닌 의약부외품으로 분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