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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KGMP

의료기기 제조·수입 GMP 심사


한국(MFDS) 의료기기 GMP

의료기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료기기 GMP 제도란 생산∙수입하는 의료기기가 안전(Safe)하고, 유효(Effective)하며, 의도된 용도(Intended Use)에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일관성 있게(Consistently) 생산됨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체계를 말한다. 의료기기를 생산∙수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의료기기 설계, 개발, 제조, 시판 후 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며, GMP 적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기 GMP 심사 대상

  • 의료기기 제조자 또는 수입자
  •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제조자 또는 수입자
  • 적합 인정 및 정기 심사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기 제조자 또는 수입자



의료기기 GMP 심사품목군

품목별 특성에 따라 64개의 GMP 품목군으로 분류하며, 품목군 별로 GMP 적합을 인정한다. (품목군 추가 시 추가 심사필요)



의료기기 GMP 품목군

NO 제목 NO 제목
1

진료용 일반장비
(General Equipment for Medical Treatment)

2

수술용 장치
(Surgical Operation System)

3

레이저수술용 장치
(Laser surgical devices)

4

의료용 챔버
(Chamber for Medical Purpose)

5

생명유지 장치
(Life Support System)

6
내장기능 대용기(I)
(Device for Replacing Function of Internal Organ(I))
7

내장기능 대용기(II)
(Device for Replacing Function of Internal Organ(II))

8
진단용 장치(I)
(Diagnostic Imaging System(I))
9

진단용 장치(II)
(Diagnostic Imaging System(II))

10
이학 진료용 기구(I)
(Physical devices for medical use(I))
11

이학 진료용 기구(II)
(Physical devices for medical use(II))

12
의료용 자극발생 기계기구
(Machine or Instrument for Generating Electric Stimulation, Medical Use)
13

심혈관용 기계 기구(I)
(Cardiovasculardevices(I))

14
심혈관용 기계 기구(II)
(Cardiovasculardevices(II))
15

비뇨기과용 기계 기구(I)
(Urology devices(I))

16
비뇨기과용 기계 기구(II)
(Urology devices(II))
17

조직처리기구
(Tissue processing device)

18
결찰기 및 봉합기(I)
(Dental Alloy)
19

결찰기 및 봉합기(II)
(Instruments for ligature and suture(II))

20
환자 운반차
(PatientTransportVehicle)
21

의료용 소식자(I)
(Probe and Sound for medical use(I))

22
의료용 소식자(II)
(Probe and Sound for medical use(II))
23

생체현상 측정기기(I)
(Physiologica lMonitoring Device(I))

24
생체현상 측정기기(II)
(Physiological Monitoring Device(II))
25

측정 및 유도용 기구(I)
(Measuring and introducing instrument(I))

26
측정 및 유도용 기구(II)
(Measuring and introducing instrument(II))
27

의료용 경(I)
(Medical Speculum(I))

28
의료용 경(II)
(Medical Speculum(II))
29

의료처치용 기계기구(I)
(Machine or Instrument for Medical Treatment(I))

30
의료처치용 기계기구(II)
(Machine or Instrument for Medical Treatmen(II))
31

주사기 및 주사침류
(Syringe or Needle)

32
의료용 취관 및 체액 유도관(I)
(Tube and Catheter for medical use(I))
33

의료용 취관 및 체액 유도관(II)
(Tube and Catheter for medical use(II))

34
채혈 또는 수혈 및 생체 검사용 기구(I)
(Blood donor or transfusion and biopsy set(I))
35

채혈 또는 수혈 및 생체 검사용 기구(II)
(Blood donor or transfusion and biopsy set(II))

36
의약품 주입기(I)
(Infusion instruments(I))
37

의약품 주입기(II)
(Infusion instruments(II))

38
치과처치용 기계 기구
(Machine or Device for Dental Treatment)
39

시력보정용 안경
(Sight corrective spectacles)

40
눈 적용 렌즈(I)
(Ophthalmic lens(I))
41

눈 적용 렌즈(II)
(Ophthalmic lens(II))

42
보청기
(Hearing Aid)
43

의료용 물질 생성기
(Equipment Generating Medical Substance)

44
봉합사 및 결찰사(I)
(Suture and ligature(I))
45

봉합사 및 결찰사(II)
(Suture and ligature(II))

46
정형용품I(관절류 등)
(Orthopedic materialsI(Internal total etc))
47

정형용품II(재료)
(Orthopedic materialsII)

48
체내삽입용 치과용품
(Interbody Implants for Medical Purpose)
49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I)
(Dental Implant System(I))

50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II)
(Dental Implant System(II))
51

인체조직 또는 기능 대치품
(Substitute of Human Tissue or Body Function)

52
치과용 골이식재
(Dental Bone Graft Material)
53

치주 조직재생 유도재
(Guided Bone and Tissue Regeneration Material)

54
부목
(Splints)
55

외과용품
(Surgical supplies)

56
창상피복재
(Dressing)
57

콘돔
(Condom)

58
피임도구
(Contraceptive device)
59

치과용 합금
(Dental Alloy)

60
치과처치용 재료
(Other Materials for Dental Treatment)
61

유헬스케어 의료기기(I)
(Medical Device for Ubiquitous Healthcare(I))

62
유헬스케어 의료기기(II)
(Medical Device for Ubiquitous Healthcare(II))
63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64
소프트웨어
(Software)



의료기기 GMP 심사 구분

1
최초심사
제조 또는 수입 의료기기가 GMP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기 위해 최초로 받는 심사

2
정기심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GMP 고시에 따라 3년마다 1회 받아야 하는 GMP 적용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정기심사 신청)

3
추가심사
GMP 고시 별표3에 의거 다른 품목군의 의료기기를 추가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받는 심사

4
변경심사
제조원의 소재지가 변경(이전)하는 경우 받는 심사. (제품의 품질과 관계가 적은 보관소, 시험실의 변경은 제외)



의료기기 GMP 심사 방법

의료기기 GMP 심사 주체 (단독: 심사기관, 합동: 지방식약청∙심사기관)

구분 제조업(국내 제조소) 수입업(외국 제조소)
2 등급
단독 심사 (심사기관 1인) 단독 심사 (심사기관 1인)
3 · 4 등급 합동 심사 (지방식약청 1~2인, 심사기관 1인) 합동 심사 (지방식약청 1~2인, 심사기관 1인)
심사기간 종업원 수에 따라 심사일수(MD) 산정 (2~7일) 제조공정의 복잡성, 출장일정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 (4~7일)


의료기기 GMP 심사 방법

구분 제조업(국내 제조소) 수입업(외국 제조소)
최초심사
현장, 서류심사 현장, 서류심사
추가심사 서류 심사 서류 심사
변경심사 현장, 서류심사 현장, 서류심사
정기심사 현장, 서류심사
(1등급 의료기기는 정기심사 대상에서 제외)
현장, 서류심사
(1등급 의료기기는 정기심사 대상에서 제외)



의료기기 GMP 심사 신청

의료기기 GMP 신청 제출 서류

적합성 인정 등 심사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심사기관에 제출


  • 의료기기 적합성인정 등 심사 신청서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사본 또는 조건부 제조(수입)업 허가증 사본(최초심사 또는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경우 제외)
  • 적합성인정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
  •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 통지서 사본(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경우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

※ 대표품목에 대하여 1개 제조단위 이상의 품질관리 실적 필요 (완제품 시험 성적서 구비)




의료기기 GMP 심사 절차

의료기기 GMP 심사 절차

의료기기 KGMP


의료기기 GMP 평가 기준

  • 평가표 평가기준
    A (적절함)
    GMP 기준 요구사항의 준수가 인정되는 경우
    B (보완필요)
    GMP 기준 요구사항을 미행하지 않은 경우
    GMP 기준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나 준수여부의 입증근거, 실현가능성, 기록이 미흡한 경우
    C (부적절함)
    “보완필요”에 대해 보완되지 않거나 의료기기법령을 위반한 경우
    D (해당없음)
    GMP 기준의 요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적합성 판정기준
    적합
    심사 기준 별 심사결과, 모든 항목이 적절(A)한 경우
    보완
    심사 기준 별 심사결과, 1개 이상의 항목이 보완필요(B)인 경우
    부적합
    심사 기준 별 심사결과, 1개 이상의 항목이 부적절(C)한 경우


의료기기 GMP 요구사항

의료기기 GMP 프로세스

의료기기 KGMP


의료기기 GMP 요구사항

기준 세부 요구사항 기준 세부 요구사항
4. 품질경영시스템

4.1 일반 요구사항
4.2 문서화 요구사항

7. 제품실현

7.1 제품실현의 기획
7.2 고객 관련 프로세스
7.3 설계 및 개발
7.4 구매
7.5 생산 및 서비스 제공
7.6 모니터링 및 측정 장비의 관리

5. 경영책임

5.1 경영의지
5.2 고객중심
5.3 품질방침
5.4 기획
5.5 책임과 권한 및 의사소통
5.6 경영검토

8. 측정, 분석 및 개선

8.1 일반 요구사항
8.2 모니터링 및 측정
8.3 부적합 제품의 관리
8.4 데이터 분석
8.5 개선

6. 자원관리

6.1 자원의 제공
6.2 인적 자원
6.3 기반시설
6.4 작업환경 및 오염관리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GMP 심사 기준 적용

사용적합성(usability)이란 제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오류 등의 위험을 줄이고 사용자가 의료기기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디자인(예: 버튼, 사용자 화면, 사용설명서 등) 특징을 말한다.
의료기기 등급별 단계적으로 GMP 사용적합성 적용을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기기의 설계 및 개발 등을 수행할 때 사용적합성을 적용하는 품질관리기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의료기기 제조자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적용해야 한다.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설계·평가는 ①사용 사양서 준비, ②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안전성 점검, ③예측 가능한 위해 파악, ④위해 관련 시나리오 작성·선택, ⑤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양서 수립, ⑥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구현·평가, ⑦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적합성 총괄평가 등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7월 1일까지 등급별로 단계적 시행
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시행일
2021. 1. 1
2021. 7. 1
2022. 1. 1
2022. 7. 1


의료기기 표준코드(UDI) 제도 도입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에 표준코드(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되는 숫자, 전자태그를 포함한 바코드 등)를 표시해야 한다.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7월 1일까지 등급별로 단계적 시행
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시행일
2019. 7. 1
2020. 7. 1
2021. 7. 1
2022. 7. 1



의료기기 사후관리

의료기기 실적보고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 1회 전년도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을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는 의료기관 판매임대업자 등에 의료기기 공급 시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 말일까지 [공급내역보고서]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7월 1일까지 등급별로 단계적 시행
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시행일
2020. 7. 1
2021. 7. 1
2022. 7. 1
2023. 7. 1


의료기기 이물보고

의료기기 취급자는 의료기기 내부나 용기 또는 포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아닌 것으로 사용 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이물 발견 보고서]를 즉시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의료기기 취급자는 의료기기 사용 중 사망 또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음에서 정하는 날까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대상 보고기한
의료기기취급자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 의료기관개설자, 동물병원 개설자)
7일 이내
-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이상사례를 초래한 경우
※ 상세한 내용을 최초 보고일 부터 8일 이내에 추가로 보고
15일 이내
-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불구 또는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30일 이내
- 기타 중대한 정보 또는 그 밖에 이상사례로서 식약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
- 외국 정부의 발표 등 조치사항의 경우
※ 다만 회수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의료인, 환자, 의료기기소비자
- 이상사례를 알게된 경우



한국(MFDS) 의료기기 GMP 컨설팅 추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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