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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GMP 제도란 생산∙수입하는 의료기기가 안전(Safe)하고, 유효(Effective)하며, 의도된 용도(Intended Use)에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일관성 있게(Consistently) 생산됨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체계를 말한다. 의료기기를 생산∙수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의료기기 설계, 개발, 제조, 시판 후 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며, GMP 적합인정을 받아야 한다.
품목별 특성에 따라 64개의 GMP 품목군으로 분류하며, 품목군 별로 GMP 적합을 인정한다. (품목군 추가 시 추가 심사필요)
| NO | 제목 | NO | 제목 |
|---|---|---|---|
1 |
진료용 일반장비 |
2 | 수술용 장치 |
| 3 | 레이저수술용 장치 |
4 | 의료용 챔버 |
| 5 | 생명유지 장치 |
6 | 내장기능 대용기(I) (Device for Replacing Function of Internal Organ(I)) |
| 7 | 내장기능 대용기(II) |
8 | 진단용 장치(I) (Diagnostic Imaging System(I)) |
| 9 | 진단용 장치(II) |
10 | 이학 진료용 기구(I) (Physical devices for medical use(I)) |
| 11 | 이학 진료용 기구(II) |
12 | 의료용 자극발생 기계기구 (Machine or Instrument for Generating Electric Stimulation, Medical Use) |
| 13 | 심혈관용 기계 기구(I) |
14 | 심혈관용 기계 기구(II) (Cardiovasculardevices(II)) |
| 15 | 비뇨기과용 기계 기구(I) |
16 | 비뇨기과용 기계 기구(II) (Urology devices(II)) |
| 17 | 조직처리기구 |
18 | 결찰기 및 봉합기(I) (Dental Alloy) |
| 19 | 결찰기 및 봉합기(II) |
20 | 환자 운반차 (PatientTransportVehicle) |
| 21 | 의료용 소식자(I) |
22 | 의료용 소식자(II) (Probe and Sound for medical use(II)) |
| 23 | 생체현상 측정기기(I) |
24 | 생체현상 측정기기(II) (Physiological Monitoring Device(II)) |
| 25 | 측정 및 유도용 기구(I) |
26 | 측정 및 유도용 기구(II) (Measuring and introducing instrument(II)) |
| 27 | 의료용 경(I) |
28 | 의료용 경(II) (Medical Speculum(II)) |
| 29 | 의료처치용 기계기구(I) |
30 | 의료처치용 기계기구(II) (Machine or Instrument for Medical Treatmen(II)) |
| 31 | 주사기 및 주사침류 |
32 | 의료용 취관 및 체액 유도관(I) (Tube and Catheter for medical use(I)) |
| 33 | 의료용 취관 및 체액 유도관(II) |
34 | 채혈 또는 수혈 및 생체 검사용 기구(I) (Blood donor or transfusion and biopsy set(I)) |
| 35 | 채혈 또는 수혈 및 생체 검사용 기구(II) |
36 | 의약품 주입기(I) (Infusion instruments(I)) |
| 37 | 의약품 주입기(II) |
38 | 치과처치용 기계 기구 (Machine or Device for Dental Treatment) |
| 39 | 시력보정용 안경 |
40 | 눈 적용 렌즈(I) (Ophthalmic lens(I)) |
| 41 | 눈 적용 렌즈(II) |
42 | 보청기 (Hearing Aid) |
| 43 | 의료용 물질 생성기 |
44 | 봉합사 및 결찰사(I) (Suture and ligature(I)) |
| 45 | 봉합사 및 결찰사(II) |
46 | 정형용품I(관절류 등) (Orthopedic materialsI(Internal total etc)) |
| 47 | 정형용품II(재료) |
48 | 체내삽입용 치과용품 (Interbody Implants for Medical Purpose) |
| 49 |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I) |
50 |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II) (Dental Implant System(II)) |
| 51 | 인체조직 또는 기능 대치품 |
52 | 치과용 골이식재 (Dental Bone Graft Material) |
| 53 | 치주 조직재생 유도재 |
54 | 부목 (Splints) |
| 55 | 외과용품 |
56 | 창상피복재 (Dressing) |
| 57 | 콘돔 |
58 | 피임도구 (Contraceptive device) |
| 59 | 치과용 합금 |
60 | 치과처치용 재료 (Other Materials for Dental Treatment) |
| 61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I) |
62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II) (Medical Device for Ubiquitous Healthcare(II)) |
| 63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
64 | 소프트웨어 (Software) |
| 구분 | 제조업(국내 제조소) | 수입업(외국 제조소) |
|---|---|---|
2 등급
| 단독 심사 (심사기관 1인) | 단독 심사 (심사기관 1인) |
| 3 · 4 등급 | 합동 심사 (지방식약청 1~2인, 심사기관 1인) | 합동 심사 (지방식약청 1~2인, 심사기관 1인) |
| 심사기간 | 종업원 수에 따라 심사일수(MD) 산정 (2~7일) | 제조공정의 복잡성, 출장일정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 (4~7일) |
| 구분 | 제조업(국내 제조소) | 수입업(외국 제조소) |
|---|---|---|
최초심사
| 현장, 서류심사 | 현장, 서류심사 |
| 추가심사 | 서류 심사 | 서류 심사 |
| 변경심사 | 현장, 서류심사 | 현장, 서류심사 |
| 정기심사 | 현장, 서류심사 (1등급 의료기기는 정기심사 대상에서 제외) |
현장, 서류심사 (1등급 의료기기는 정기심사 대상에서 제외) |
적합성 인정 등 심사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심사기관에 제출
※ 대표품목에 대하여 1개 제조단위 이상의 품질관리 실적 필요 (완제품 시험 성적서 구비)

평가표 평가기준 |
|
|---|---|
A (적절함) |
GMP 기준 요구사항의 준수가 인정되는 경우 |
B (보완필요) |
GMP 기준 요구사항을 미행하지 않은 경우 GMP 기준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나 준수여부의 입증근거, 실현가능성, 기록이 미흡한 경우 |
C (부적절함) |
“보완필요”에 대해 보완되지 않거나 의료기기법령을 위반한 경우 |
D (해당없음) |
GMP 기준의 요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적합성 판정기준 |
|
|---|---|
적합 |
심사 기준 별 심사결과, 모든 항목이 적절(A)한 경우 |
보완 |
심사 기준 별 심사결과, 1개 이상의 항목이 보완필요(B)인 경우 |
부적합 |
심사 기준 별 심사결과, 1개 이상의 항목이 부적절(C)한 경우 |

| 기준 | 세부 요구사항 | 기준 | 세부 요구사항 |
|---|---|---|---|
4. 품질경영시스템
| 4.1 일반 요구사항 |
7. 제품실현 | 7.1 제품실현의 기획 |
| 5. 경영책임 | 5.1 경영의지 |
8. 측정, 분석 및 개선 | 8.1 일반 요구사항 |
| 6. 자원관리 | 6.1 자원의 제공 |
사용적합성(usability)이란 제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오류 등의 위험을 줄이고 사용자가 의료기기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디자인(예: 버튼, 사용자 화면, 사용설명서 등) 특징을 말한다.
의료기기 등급별 단계적으로 GMP 사용적합성 적용을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기기의 설계 및 개발 등을 수행할 때 사용적합성을 적용하는 품질관리기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의료기기 제조자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적용해야 한다.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설계·평가는 ①사용 사양서 준비, ②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안전성 점검, ③예측 가능한 위해 파악, ④위해 관련 시나리오 작성·선택, ⑤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양서 수립, ⑥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구현·평가, ⑦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적합성 총괄평가 등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 등급 | 4등급 | 3등급 | 2등급 | 1등급 |
|---|---|---|---|---|
시행일
| 2021. 1. 1 |
2021. 7. 1 |
2022. 1. 1 |
2022. 7. 1 |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에 표준코드(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되는 숫자, 전자태그를 포함한 바코드 등)를 표시해야 한다.
| 등급 | 4등급 | 3등급 | 2등급 | 1등급 |
|---|---|---|---|---|
시행일
| 2019. 7. 1 |
2020. 7. 1 |
2021. 7. 1 |
2022. 7. 1 |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 1회 전년도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을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는 의료기관 판매임대업자 등에 의료기기 공급 시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 말일까지 [공급내역보고서]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등급 | 4등급 | 3등급 | 2등급 | 1등급 |
|---|---|---|---|---|
시행일
| 2020. 7. 1 |
2021. 7. 1 |
2022. 7. 1 |
2023. 7. 1 |
의료기기 취급자는 의료기기 내부나 용기 또는 포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아닌 것으로 사용 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이물 발견 보고서]를 즉시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기 취급자는 의료기기 사용 중 사망 또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음에서 정하는 날까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보고대상 | 보고기한 | |
|---|---|---|
의료기기취급자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 의료기관개설자, 동물병원 개설자) |
7일 이내 |
-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이상사례를 초래한 경우 ※ 상세한 내용을 최초 보고일 부터 8일 이내에 추가로 보고 |
15일 이내 |
-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불구 또는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
|
30일 이내 |
- 기타 중대한 정보 또는 그 밖에 이상사례로서 식약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 - 외국 정부의 발표 등 조치사항의 경우 ※ 다만 회수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
의료인, 환자, 의료기기소비자 |
- 이상사례를 알게된 경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