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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FDA Listing

미국(FDA)에서 정의한 의료기기란

미국에서 의료기기는 FD&C법의 Section 201(h)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Section 201(h)
‘의료기기’란 기계, 기구, 도구, 장치, 삽입물, 체외 시약 또는 기타 유사하거나 관련된 물품으로 다음과 같은 모든 부속품 또는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1
공식국가 처방서, 또는 미국 약전, 또는 그 모두에 관한 변경 문서에 기록된 것
2
사용 목적이 인간 또는 기타 동물의 질병, 기타 상태의 진단, 치료, 경감 또는 예방인 것
3
인체 또는 동물의 체내 구조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체내 화학작용을 통해 주요 목적을 이루지 않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신진 대사 작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FDA 의료기기 등급 체계 및 인증 진행 방법

미국에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등급 체계는 의료기기(MDD)와 마찬가지로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고려한 위험도 수준에 따라 Class I, II, III로 분류합니다.

등급 의료기기 범위 적용규제 인증취득 진행방법
Class I
보편적으로 다른 장비들보다 설계에 있어서 단순하여 사용자에 대한 위험성이 낮은 저/중등도 위험 의료기기
(전체 의료기기의 약 30%)
① 일반규제
② GMP (해당 시)
주로
시판 전 등록: Registration
Class II 일반규제(General control)만으로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기에 불충분한 중등도~고위험 의료기기
(전체 의료기기의 약 60-70%)
① 일반 및 특별규제
② GMP (해당 시)
주로
시판 전 신고: 510(k)
Class III 삽입용/이식용 의료기기, 생명 유지용 의료기기와 같이 일반규제와 특별규제로도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기에 불충분한 고위험 의료기기
(전체 의료기기의 10% 미만)
① 일반 및 특별규제
② GMP
③ 임상시험 (해당 시)
주로
시판 전 승인: PMA



미국(FDA)에서 요구하는 시설등록(Establishment Registration)

우리나라의 ‘업허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규제절차이며, 미국 내에 판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유통하기 위해서 제조원 및 수입원은 [21CFR 807 Subpart B/C]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의료기기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시설을 FDA에 등록해야 합니다.


  • 제조업자 등록에 필요한 정보 : 제조원의 상호명, 주소, 연락처 / 미국 내 US Agent의 상호명, 주소, 연락처 / 미국 내 수입자의 상호명, 주소, 연락처
  • 제조업자 등록을 마친 후, 제품 등록을 하기 전에 해당 제품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도 수입업자등록(Initial importer Registration)을 통하여 별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FDA Establishment Registration(시설등록) 대상

  • 국내/외 의료기기 제조업체(Manufacturer)
  • 의료기기 포장업체(Re-packer & Re-labeller)


FDA Establishment Registration(시설등록) 확인사항

  • 의료기기 제조원 시설등록은 시설 및 제품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설 등록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시설 및 제품에 대한 승인은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 510(k) 또는 PMA를 진행하기 전에 공장 및 시설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기기 판매 30일 전에는 관련 시설들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FDA Class I Device Registration

  • Class I 제품은 제품의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허가가 아닌 등록의 개념입니다.
  •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록, 제품 등록이 필요하며 FDA에서 규정하는 일반 규제에 따라서 등록하게 됩니다.


FDA Class I Device Registration 대상

  • 국내/외 Class I 의료기기 제조업체(Manufacturer)
  • Class I 의료기기 포장업체(Re-packer & Re-labeller)
  • Class I 의료기기 수입업체(Importer)


FDA Class I Device Registration 등록 절차

  • icon

    제품의 분류
    (Classification)

  • icon

    제조업자 등록
    (Establishment Registration)

  • icon

    수입업자 등록
    (Initial Importer Registration)

  • icon

    제품 등록
    (Class I device Registration)

  • icon

    제조업자등록번호&제품등록번호 부여
    (Establishment Number and Device Listing Number)

  • icon

    미국으로 수출 가능
    (Market your product)


FDA Establishment Registration(시설등록) 확인사항

  • 제품 등급, 제품 코드, SE 검색 및 확인
  • 시설 등록 대행
  • 제품 등록 대행
  • 제품 라벨 컨설팅
  • US Agent 대행
  • 연간 등록 업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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