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RA인허가
글로벌 RA인허가
미국 인허가
의료기기 FDA Listing

icmcert@naver.com

02-851-3111
미국에서 의료기기는 FD&C법의 Section 201(h)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Section 201(h)
‘의료기기’란 기계, 기구, 도구, 장치, 삽입물, 체외 시약 또는 기타 유사하거나 관련된 물품으로 다음과 같은 모든 부속품 또는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미국에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등급 체계는 의료기기(MDD)와 마찬가지로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고려한 위험도 수준에 따라 Class I, II, III로 분류합니다.
| 등급 | 의료기기 범위 | 적용규제 | 인증취득 진행방법 |
|---|---|---|---|
Class I
|
보편적으로 다른 장비들보다 설계에 있어서 단순하여 사용자에 대한 위험성이 낮은 저/중등도 위험 의료기기 (전체 의료기기의 약 30%) |
① 일반규제 ② GMP (해당 시) |
주로 시판 전 등록: Registration |
| Class II | 일반규제(General control)만으로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기에 불충분한 중등도~고위험 의료기기 (전체 의료기기의 약 60-70%) |
① 일반 및 특별규제 ② GMP (해당 시) |
주로 시판 전 신고: 510(k) |
| Class III | 삽입용/이식용 의료기기, 생명 유지용 의료기기와 같이 일반규제와 특별규제로도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기에 불충분한 고위험 의료기기 (전체 의료기기의 10% 미만) |
① 일반 및 특별규제 ② GMP ③ 임상시험 (해당 시) |
주로 시판 전 승인: PMA |
우리나라의 ‘업허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규제절차이며, 미국 내에 판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유통하기 위해서 제조원 및 수입원은 [21CFR 807 Subpart B/C]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의료기기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시설을 FDA에 등록해야 합니다.

제품의 분류
(Classification)

제조업자 등록
(Establishment Registration)

수입업자 등록
(Initial Importer Registration)

제품 등록
(Class I device Registration)

제조업자등록번호&제품등록번호 부여
(Establishment Number and Device Listing Number)

미국으로 수출 가능
(Market your produ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