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RA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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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51-3111
가.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후를 관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나. 질병의 치료 반응 및 치료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다. 질병의 치료 효과 또는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라. 그 밖에 재활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제품
디지털의료기기는 제품별 하나의 제품코드를 가지며 “주된 사용목적”, “기술의 유형”, “형태”를 고려하여 총 7자리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제품코드의 맨 앞 두 자리는 주된 사용목적, 다음 세 자리는 기술의 유형, 마지막 두 자리는 형태로 분류한다. 디지털의료기기 제품군의 제품코드는 제품군을 대표하는 제품을 선정하여 해당 제품의 특성에 따라 생성하여야 한다.


| 의료적 상황 또는 환자의 상태 |
의료에 미치는 영향 | 성능저하, 오작동시 직·간접 피해 수준 |
||
|---|---|---|---|---|
| 치료·재활·검사·진단·의약품 보조 | 의약품 관리 유도(예측·예방 등) | 정보제공·관리(모니터링) 및 기타 | ||
| 위독·치명적 (즉시·24시간내 사망) |
4 | 3 | 2 | 사망(+1) |
| 심각 (중증의 질환) |
3 | 2 | 1 | 중상~경상 |
| 심각하지 않음 (그 밖의 질환) |
2 | 1 | 1 | 피해없음(-1) |
1) 의료기기 하드웨어의 등급을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또는 시행규칙 별표1 제2호가목 또는 시행규칙 별표1 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으로 분류할 수 없거나,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등급을 제2호나목2)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디지털의료기기의 등급을 지정하지 않는다.
2) 등급이 지정되지 않은 디지털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허가를 받은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급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분류 | 첫 번째 코드(대문자) | 두 번째 코드(숫자) |
|---|---|---|
| 주된 사용 목적 | A. 검사 (측정·촬영 등) |
1. (의료)영상 |
| 2. 생체신호 | ||
| 3. 체외진단지표 | ||
| 4. 기타 | ||
| 5. 2개 이상 | ||
| B. 진단 (진단 또는 의료적 판단 지원 등) |
1. (의료)영상 | |
| 2. 생체신호 | ||
| 3. 체외진단지표 | ||
| 4. 기타 | ||
| 5. 2개 이상 | ||
| C. 치료 (치료 또는 치료의 보조 등) |
1. 수술 또는 시술(지원) | |
| 2. 치료계획 및 모의시술 | ||
| 3. 디지털치료기기 | ||
| 4. 기타 | ||
| D. 임상적 관리 유도 (예측·예방 등) |
1. (의료)영상 | |
| 2. 생체신호 |
| 분류 | 첫 번째 코드(대문자) | 두 번째 코드(숫자) |
|---|---|---|
| 주된 사용 목적 | D. 임상적 관리 유도 (예측·예방 등) |
3. 체외진단지표 |
| 4. 기타 | ||
| 5. 2개 이상 | ||
| E. 장애보조·경감 | 1. 운동장치 | |
| 2. 기능보조 | ||
| 3. 기타 | ||
| F. 정보제공·관리(모니터링) | 1. 의료영상 | |
| 2. 기타 | ||
| G. 의약품보조 | 1. 복약모니터링(이식형) 등 | |
| 2.약물주입량 등 계산 | ||
| 3. 동반진단 | ||
| 4. 병용요법·활용 등 | ||
| H. 그 밖의 목적 | 1. 마약류 중독 재활 | |
| 2. 기타 | ||
| I. 융합제품 | N. 주된 사용목적의 수를 숫자로 기재 |
| 디지털 기술의 유형 | 세 번째 코드(대문자) | 네 번째 코드(대문자) | 다섯 번째 코드(대문자) | ||
|---|---|---|---|---|---|
| A부터 적용되는 디지털 기술을 순차적으로 기재 |
1. 디지털기술이 1개 또는 2개만 적용된 경우 네 번째 및/또는 다섯 번째 코드를
“ X ”로 기재 2. 4개 이상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 다섯 번째 코드를 “ P ”로 기재 |
||||
| A | 독립형소프트웨어기술 | E | 가상·융합기술 | ||
| B | 인공지능기술 | X | 디지털기술이 1개 또는 2개만 적용된 경우 공란에 기재 | ||
| C | 지능형로봇기술 | P | 4개 이상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 | ||
| D | 초고성능컴퓨팅기술 | ||||
| 기본유형 | 여섯 번째 코드(대문자) | ||||
| A. 의료기기 | B. 체외진단의료기기 | C. (A+B) | |||
| 형태 | 일곱 번째 코드(숫자) | ||||
| 1. 독립형 디지털 의료기기소프트웨어 | 2. 소프트웨어 내장 디지털의료기기 | 3. (1+2) | |||


별표4의 경우, 별표2와 독립된 별개의 시스템 운영도 가능하나 해당 경우 별표2, 별표3과 중
복되는 요소(예: 위험관리, 자원·문서관리 등)가 많아 오히려 기업 관리 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
질 수 있어 ISO/IEC 42001:2023에서 권장하는 바와 같이 가급적 별표2의 품질경영시스템(기
존 시스템)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장한다.
ISO/IEC 42001: 2023 - 개요 中
- AI관리시스템은 조직의 프로세스 및 전반적인 관리 구조와 통합되는 것이 좋다.
프로세스, 정보 시스템 및 통제를 설계할 때 AI와 관련된 특정 문제가 고려되는 것이 좋다.
| 번호 | 유형군 |
|---|---|
| 1 | 인공지능 및 런닝머신(AI/ML) 기능 포함 |
| 2 | 인공지능 및 런닝머신(AI/ML) 기능 미포함 |
| 번호 | 유형군 |
|---|---|
| 1 | 기계 |
| 2 | 기구 |
| 3 | 용품 |
| 4 | 치과재료 |
| 5 | 체외진단의료기기 기계 |
| 6 | 체외진단의료기기 시약 |
신청 제품이 2개 이상의 경우 해당 제조소 또는 제조원 유형군별 다음 같은 순으로 대표 제품을 선정
가.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AI/ML) 기능 포함 제품
나. 최상위 등급 제품
다. 생산·수입실적이 가장 많은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