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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품목인 전기 온열침대에 대하여 KC인증 컨설팅을 착수합니다.
온열침대는 의료기기대상품목과 전기용품으로 2가지로 구분되어 인증및 인허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식약청(KFDA) 의료기기법령해당되며, 의료용온열기 품목으로 인허가 취득 후 의료기기 판매가능.
둘째: 지식경제부(mke)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령해당되며, 전기용품 안전인증 후 판매가능.
<전기용품 진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격 및 시기
| 1. 국내 전기용품 제조업자 : 출고 전 2. 국외 전기용품 제조업자(또는 국내거주 대리인) : 통관 전 |
| 1. 제품설명서(한글 사용설명서 포함) 2. 회로도 : (명확히 판독 가능할 것) 3. Critical Components List(부품의 명칭, 제조업체명, 모델, 정격 및 전기적 특성, 승인여부(번호) 등) 다음과 같은 전기적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품 목록
5. 대리인 증빙서류 (위임장 : 국내 거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사전공장조사 질문서- 초기공장심사가 필요한 경우 |
| 1. 시험검사, 검사설비, 품질시스템에 대한 만족여부를 확인 |
| 1. 전기용품제조업자 및 제조공장의 변경여부 확인 2.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전기용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4.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의 준수 여부 |
| ① 시험검사 업무 규정 (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기록 ② 보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③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기록 ④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기록 ⑤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기록 * 예비(초기) 공장심사시 관련기록이 없더라도 사내규정이 심사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
| 관련법령............ |
기타 문의 사항은 당사에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