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MC 소식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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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의료기기 제조기업로 제조하는 기업에 대한 식약청 의료기기 제조업허가.의료기기 품목허가. KGMP인증을 컨설팅합니다.
또한 중국으로 의료기기.화장품.식품.의약외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중국(SFDA) 위생허가를 취득하여야합니다.
이때 ICMC는 중국 현지 AGENT를 통하여 국내 기업들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중국 진출 인허가 관련하여 문의상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