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수입의료기기 인허가(의료용 천자침.체지방측정기.의료용체외표시기(1등급).수입GIP허가)-ICMC가 컨설팅 착수
- 관리자
- 2010-06-07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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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ICMC)는 기존 의료기기 수입회사및 신규회사들의 식약청 의료기기.화장품허가를 컨설팅합니다.
최초로 수입의료기기를 들어오려는 기업은 KFDA(식약청)으로부터
1.수입의료기기업 허가.
2.수입의료기기 품목허가.
3.수입GIP인증
위 인허가를 착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