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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PSE 전기제품형식승인(catagory A.B)제품 ICMC에서 컨설팅및 인증.시험안내

  • 관리자
  • 2009-08-24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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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PSE인증 전문기관-
ICMC:해외인증경영센터
 

Product Safety Electrical 

1. Catagory A-◇: 법정시험(공장검사)-기초 제품(관리품목)

2. Catagory B-◯: 신고-수입업자(통상성 신고)-일반제품(완제품)


 

 

<표시사항>
-전기용품안전법 마크
전기용품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전기용품에 대해 검사기록 (적합성 검사 증명서)을 작성. 보존하고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특정전기용품에 표시하는 기호(시행규칙 제 17 조 관계)
전선, 퓨즈, 배선기구 등의 부품 재료로 구조상 표시 공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것이 대해서는 본 기호를 대신하여 E로 할 수 있다.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에 표시하는 기호(시행규칙 제 17 조 관계)

 

 

전선, 전선관류 및 그 부속품, 퓨즈, 배선기구 등의 부품 재료로 구조상 표시 공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것이 대해서는 본 기호를 대신하여 (PS)E로 할 수 있다.

⊙ 전기용품안전법의 구체적인 표시 예
당해 전기용품에 표시할 때, 시행규칙 별표 5(표 4-2 참조)의 전기용품의 표시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방법 예 전기용품 안전법에서 전기정격의 표시의무는 기술기준에 정해져 있음

 

⊙ 약칭 및 등록상표 신고 약칭 혹은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정의 약칭(기호) 표시 승인 신청서 혹은 표시 신고서를 경제 산업대신 혹은경제 산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강제인증  -공장심사(일본공장심사-tuv)

 

* 비강제인증-(라인란드 s마크-cb기준) 공장심사있음

* 구분하여 진행.

* 품질관리 시스템.

1.전기용품안전법

전기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해 온 전기용품취체법(전취법: Dentori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Control Law, 1961년도에 제정)이 그간의 기술진보와 생활환경의 다양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 (METI: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이 지금까지의 정부가 단속해 오던 것을 민간기관의 자율적인 규제로 전환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전취법을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전기용품안전법(전안법,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을 제정하여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 법안 개정 취지

지금까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실시해온 규제를 제3자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인증을 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를 구축함으로서 합리적인 규제 및 소비자 안전의 획기적인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와 같은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1) 규제체계를 자기확인 원칙으로

2) 검사업무에 경쟁원리 도입

3) 효과적인 사후관리 제도 도입

4) 벌칙의 강화

3. PSE 마크 제도 도입

1) PSE 마크제도는 일본내의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해오던 전기용품취제법 (Dentori 마크, T-Mark)이 개정된 새로운 형태 법인 전안법에 따른 인증제도이다.

1) 전취법(Dentori)에서는 전기용품을 두 개의 범주인 갑종(A종)과 을종(B종)으로 나누고있는 반면, 새로운 전안법(Denan)에서는 특정전기용품(Specified Products, SP)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Non-specifide Products, NP) 2개 분야로 나누고 있다.

2) 특정전기용품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지침을 충족하는 별도의 인정기관에서 평가되어야만 하여, 동제품이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인검사기관에 의한 적합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이러한 새로운 요구사항들은 금년 4월 1일 부로 이미 적용되어지고 있지만, 이전에 갑종 (Category A)로 T Mark를 인증 받는 제품은 2006년 4월 1일까지 판매가 가능하며, 2002년 4월 1일까지 을종(Category B)으로 인증 받은 제품은 2006년 4월 1일까지 또한 판매가 가능하다.

 

4. 전안법(電安法) 의 주요 개정 개요

1) 법률의 명칭을 전기용품 안전법을 개정.

2) 법률의 목적은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두고 민간 사업자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서 전기용품에 의한 위험 및 장애 발생을 방지.

1) 갑종 전기용품 및 을종 전기용품을 폐지하고 새로 특정전기용품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으로 정의 함.

3) 갑종 전기용품 제조사업자의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전기용품 제조 또는 수입사업을 하는 자는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함.

4) 제조사업자 및 수입사업자가 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해당전기용품이 기술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검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함.

5) 형식인가제도를 폐지하고 특정 전기용품에 대하여 제조사업자 등은 경제산업대신이 인정 또는 승인하는 검사기관에서 적합성 검사 증명서를 받아야 함.

6) 지정시험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기관으로서 공익 법인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인정 검사기관 등을 설치하기로 함.

7) 갑종 전기용품의 T 마크를 폐지하고 특정전기용품 및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에 붙는 새로운 마크가 각각 정해져 제조사업자 및 수입업자는 판매할 때까지 이 마크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함.(특정전기용품 마크는 <PS> E 이고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마크는 (PS)E 이다.)

8) 업무 정지명령을 폐지하고 판매할 전기용품이 기술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등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할 때는 해당형식이 필요 용품에 대해 표시를 금지시켜 유통방지를 도모.

9)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할 때는 전기용품 회수를 도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게 함.

10) 위험방지명령 등의 위반에 대하여 법인의 벌금형 상한선을 1억엔으로 하는 것 이외 벌칙에 관한 필요한 벌칙에 관한 소요규정을 정비.

-개정내용에 따른 경과조치

2001년 4월 1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사업을 하고 있는 형식구분의 전기용품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새로운 형식구분의 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는 신고가 필요하다.

 

5. 특정 전기용품의 적합성 검사

1) 적합성 검사 내용

- 해당 전기용품(형식구분별)의 기술기준에 의한 시험

- 해당 특정전기용품에 관련한 신고사업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의 검사설비 확인

2) 형식인가에서 적합성검사로 이행

- 형식인가를 필한 갑종 전기용품은 그 유효기간(3년, 5년, 7년)까지는 적합성검사 불필요 하지만 인가 유효기간 이후는 적합성검사가 필요하다.

- 그러나 2001.4.1 이후 새로운 형식구분에 의한 전기용품 제조 또는 수입의 경우에는 적합성검사가 필요하다.

3) 전취법에 의한 구 표시의 제조유효기간

-전취법에 의한 구 표시의 제조유효기간은 전기용품별로 전안법의 시행일로부터 1년, 2년, 3년으로 한다.

-갑종 전기용품

- 예 자동판매기(1년), 직류전원장치(2년), 접속기(3년) 등

-을종 전기용품

- 예 TV 수신기(1년), 전기냉방기(2년), 전선관(3년) 등

6. 전취법에 의한 구 표시의 판매유효기간

1) 전취법에 의한 판매유예기간은 전기용품별로 전압법의 시행일부터 5년, 7년, 10년으로 한다.

2) 전취법의 갑종 및 을종 전기용품의 구 표시 판매 유예기간

- 유예기간 5년 예: 전기 좌변기 (갑종), TV 수신기 (을종) 등

- 유예기간 7년 예: 직류전원장치 (갑종), 헤어카라 (을종) 등

- 유예기간 10년 예: 배선기구 (갑종), 전선관 (을종) 등

-외국등록 제조업자의 전취법에 위한 구 표시의 제조 및 판매유효기간

3) 외국등록 제조업자의 전취법에 의한 구 표시의 제조 및 유예기간은 전기용품별로 시행일로부터 5년, 7년, 10년으로 한다.

4) 외국등록 제조업자의 갑종 전기용품의 구 표시 제조/판매 유예기간

- 유예기간 5년 예: 형식인가 유효일이 2006년 3월 31일 보다 빠른 경우

- 유예기간 7년 예: 형식인가 유효일이 2008년 3월 31일 보다 빠른 경우

- 유예기간 10년 예: 형식인가 유효일이 2011년 3월 31일 보다 빠른 경우

- 외국에서 제조된 을종전기용품의 전취법에 의한 구 표시에 따른 수입유예기간

5) 을종 전기용품은 종래부터 일본 국내의 수입사업자를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사업자의 진취법에 의한 구 표시의 수입유예기간은 전기용품별로 시행일로부터 1년, 2년, 3년으로 한다.

6) 외국에서 제조된 을종 전기제품의 구 표시에 따른 수입 유예기간

- 유예기간 1년 예: 진취법에 의해 표시된 수입유예기간이 2002년 3월31일까지 경우

- 유예기간 2년 예: 진취법에 의해 표시된 수입유예기간이 2003년 3월 31일 까지 경우

- 유예기간 3년 예: 진취법에 의해 표시된 수입유예기간이 2004년 3월 31일 까지 경우

- 제조사업자 및 수입사업자의 역할

 

1. 사업의 신고

전기용품의 제조 혹은 수입사업을 행하는 자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정한 전기용품 구분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정 양식에 의해 “전기용품제조(수입)사업 신고”를 경제산업대신 혹은 경제산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신고사항

전기용품제조(수입)사업의 승계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 전기용품 제조(수입)사업 승계 신고서

- 전기용품 제조(수입)사업 양도 양수 증명서

- 전기용품 제조(수입)사업자 상속 동의 증명서

- 전기용품 제조(수입)사업자 상속 증명서

중에 해당되는 사항을 소정의 양식에 기제하여 경제산업대신 혹은경제산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전기용품의 적합성 검사

5. 기준 적합 의무에 관한 검사 방식 등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전기용품을 검사하고 검사기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1) 검사방식

(1) 특정전기용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제조 공정에서 실시하는 검사

- 완성품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 시료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2)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에 실시하는 검사

- 완성품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2) 검사기록의 내용

- 전기용품의 품명과 형식구분 그리고 구조, 재료 및 성능의 개요

- 검사 실시 연월일 및 장소

- 검사 실시자

- 검사한 전기용품의 수량

- 검사방법

- 검사결과

3) 검사 기록 보존 기간

- 검사 일로부터 3년간

4) 적합성 검사방식

5) 기술기준에 관한 검사

-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6) 검사설비에 관한 검사

- 신고사업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검사설비가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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