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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KFDA) 수입의료기기 인,허가(닥터비젼의 의료기기 수입품목허가,신고/안과장비-2등급)를 해외인증경영센터-ICMC가 신규 의료기기 인,허가 컨설팅 계약완료함.

  • 관리자
  • 2008-05-13 1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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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안과 제품관련 장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Dr Vision Co.,Ltd(닥터비젼) 기업의 제품을 국내 식약청 의료기기 수입품목허가(신고)관련한 컨설팅을 해외인증경영센터-ICMC가 착수하였습니다.
제조원에서는 ISO9001인증과 ISO13485인증 FDA Listing및 FDA 510K(FDA승인),CE/MDD(93/42EEC)인증된 제품으로 국내 안과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해외인증경영센터-(ICMC CO.,LTD)는 다양한 수입의료기기에 대하여 KFDA(식약청) 기준에 적합한 기술문서 작성,필요수량확인서발급,시료확인서발급,표준통관예정보고,제품시험의뢰,의료기기 전자민원 등록절차및 기술문서등록등 여러가지 업무를 기술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한다면 해외인증경영센터-icmc로 문의 바랍니다.(02-529-80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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