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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허가(KFDA)제품중 체지방측정기(2등급)를 식약청(KFDA)의료기기 수입허가와 의료기기 수입품목허가.의료기기 수입GIP 컨설팅업무를 (주)해외인증경영센터-ICMC가 진행합니다.

  • 관리자
  • 2007-12-16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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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KFDA) 의료기기 인허가 제품중에서 체지방측정기 [2등급] 임피던스 방식 등 인체에 에너지를 주어 체지방을 산출하는 기구.를 의료기기수입허가.의료기기수입품목허가.의료기기  수입GIP컨설팅에 대하여 (주)아시안케어와 (주)해외인증경영센터-ICMC가 상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국내 수입하려는 의료기기 제품에 대하여 식약청 인허가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컨설팅을 수행할 것입니다.
*식약청 허가문의:
www.icmcert.co.kr
T:02-529-8005~6
F:02-529-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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