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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PMDA 화장품 등록 안내

  • 관리자
  • 2024-03-07 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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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CMC 해외인증경영센터입니다.

당사에서는 일본 PMDA 화장품 등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일본 PMDA 흐름을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화장품 등록은 일본 내 제조판매업 및 제조업허가를 가진 업체와 진행되어야 합니다.

ICMC에서는 일본 내 라이센스 보유기업과 함께 더욱 빠르게 진행 가능합니다.

 

STEP. 1) 필요한 업무 범위 파악

당사에서는 회사 정보와 제품 정보를 확인하여 의약부외품 or 화장품 품목 분류를 도와드리고, 그에 맞는 컨설팅 범위와 소요기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화장품, 의약외품 정의

구분

주요내용

화장품

- 인체에 대해 경미하게 작용하여 피부, 모발, 손톱 손질이나 보호, 착색 부향을 목적으로 사용하는것.

- 헤어케어, 바디케어, 스킨케어, 색조, 구강케어, 방향제품

의약부외품

- 인체에 대한 작용이 의약품보다 경미하며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후생노동의장(후생노동대신)이 지어하는 것.

- 모발염색제, 퍼머/웨이브제, 제모제, 약용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등) 등

출처: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웹사이트

https://www.jcia.org/user/public/knowledge/glossary/cosmeceuticals

 

STEP. 2) 성분 검토

고객과의 계약 체결 후, 성분검토와 일본 내 시험기관에서 성분 시험을 진행합니다.

* 성분시험을 위한 샘플요청이 있습니다.

 

STEP. 3) 제조업, 제조판매업 허가

- 제조판매업 신청은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제조 혹은 수입한 제품을 일본 내에 유통시키며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합니다.

-제조업은 화장품의 제조를 실시할 수 있는 허가로 포장, 표시, 보관을 포함합니다.

저희 ICMC에서는 신청 서류 작성 및 등록을 지원해드립니다.

 

STEP. 4) 수출용 라벨검토(일본어 표기)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성분표시를 포함한 제품표시 라벨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표시내용: 제품명, 용량, 성분, 생산번호, 제조판매원, 바코드 등

참고: https://www.cftc.jp/kiyaku/kiyaku01.html

 

STEP. 5) 화장품 수입통관

수출입 진행 시 수출대행제조원 품질관리 수행지원(ISO 취득)합니다.

 

품질관리

- GQP(Good Quality Practice):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기준

제품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출하 관리, 제조업자· 외국제조업자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한 관리감시, 품질 등에 관한 정보 및 품질불량 등의 처리, 회수처리 등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규정

- GVP(Good Vigilance Practice):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기준

제조판매 후 안전 관리로써 안전관리정보의 수집, 검토, 절차서 등에 근거한 안전 확보 조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정

 

STEP. 6) 통관, 보관 및 배송

수입한 제품을 창고에 보관하여 고객사에서 지정한 장소까지 배송 진행합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ICMC 블로그나 유튜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 그림 클릭 시, [ICMC해외인증경영센터&ICMC개인역량교육원] 유튜브로 연결됩니다.

 

ICMC 해외인증경영센터

TEL: 02-851-3111

E-Mail: icmce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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