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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LW]-소량 신 화학물질의 신청수속에 대하여

  • 관리자
  • 2011-03-30 18:38:00
  • hit1236
  • 112.161.21.76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알려드립니다.

후생 노동성에서는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 제 5호에 입각한 소량 신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의 신청에 대해서 아래의 URL에 기재를 해 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http://www.mhlw.go.jp/topics/2010/11/tp110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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