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MC 소식 & 자료실
메인으로
기타 자료실
icmcert@naver.com
02-851-3111
2010년 4월1일부터 2011년 1월31일까지의 종합기구의 심사, 약사분과회의 심의・보고를 얻어, 후생노동대신에 의해 승인된 [신의약품]의 리스트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의약품이란, 의료용에 이용하는, 신유효성분함유 의약품, 신의료용 배합제, 신투여경로 의약품, 신효능의약품, 신제형 의약품, 신용량 의약품 등 입니다. [신의약품]리스트는 따로 첨부하였으니,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h22pharmaceutical.pdf 228,741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