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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MA]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판매 절차에 관하여

  • 관리자
  • 2010-12-20 18:35:00
  • hit1422
  • 112.161.21.76
일본 독립행정 법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에서 <체외진단용 의약품 제조판매 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체외진단용 의약품 수출을 준비하시고 있는 업체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pmda.go.jp/operations/shonin/info/taigai/file/taigaishind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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