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MC 소식 & 자료실

ICMC교육원

기타 자료실

[MHLW-화장품]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

  • 관리자
  • 2010-11-29 18:34:00
  • hit1773
  • 112.161.21.76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첫번째, 개인수입대행
기본족으로는 개인이 자신을 위해서 수입하는 것은 가능하고, 해외와 거래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거래를 다른 누군가가 대행하여 행하는 것은 수입판매와 의약품광고규제의 대상이 되므로 위법이 된다. 그리고 판매업자가 아니라도, 자신이 입수한 의약품을 다른 누군가에게 양도하거나 하면 약사법 위반의 대상이 된다.

 

두번째, 자작의 화장품을 판매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는 약사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작의 화장품과 시판되어 있는 화장품을 스스로 섞어서  혼합한 것을 인터넷옥션 등에서 판매해서는 안된다.

세번째, 의약품 이외 효능 명기

 

식품과 사프리멘트 등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에 대하여 병의 치료와 예방, 피로회복, 정력회복 등 명확한 효능을 광고문 등으로 기재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


출처 : http://dailynews.yahoo.co.jp/fc/domestic/pharmaceutical_affairs_act/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