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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mcert@naver.com
02-85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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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LW]화장품 기준에 있어서 의약품 성분의 해당성에 대하여
관리자
2010-10-22 1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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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61.21.76
일본 후생노동성으로 부터
< 화장품 기준에 있어서 "의약품 성분"의 해당성에 대하여>
화장품에 있어서 화장품 기준(H.12년 후생성 고시 제 331호) 에 근거하여 제조판매되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화장품에 트레티노인의 배합에 대한 고시가 기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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