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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SFDA] 화장품 명명 지침

  • 관리자
  • 2010-10-06 1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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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월 중국 화장품 법의 개정에 따른 화장품 명명규정

1. 금지용어
일부 용어의 화장품 명칭에 사용 가능 여부는 그 언어 환경에 의하여 확정한다화장품 명칭 중 금지하는 ‘표현의 단어’ 또는 ‘사용하다의 단어

(1) 
절대화 의미의 단어특효강효기효고효속효즉효현효신효초강, ××견효, ××주기견효전면전방위전천후제일특급정급관급무한극치초범완미환부주름제거, 100% 또는 순천연 등

(2) 허구성 의미의 단어천연물 성분을 일부만 첨가 첨가했는데, “순천연이라 표현하는 허구성 뜻의 단어.

(3) 
과대성 의미의 단어예로서 “전문이란 단어는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염모제퍼머제네일류 등 제품에 사용이 적합하나이를 기타 제품에도 사용할 경우 과대성 의미의 용어이다.

(4) 
의료 용어예로서 처방약방약물처방약물제제약물의료의치진단치료임신문각종 피부병 명칭각종 질병 명칭 등

(5) 의료작용과 효과를 명시 또는 암시하는 단어항균균억제균제거멸균균 방어소염항염활혈해독항과민과민방어유민서민완민탈민퇴민반립정무반흔적제거생발모발재생지탈감비용지흡지수신수검수퇴조상이 전수한 비방 등

(6) 의학계 명인의 성명예로서 편작화타장중경이시진 등

(7) 이해 어려운 단어해마수마지능홍외선 등

(8) 저속한 뜻의 단어예로서 “()” 글자를 “나로(裸露나체로 노출의 뜻)”에 사용하면 저속한 뜻의 단어이나, “나장(裸妝누드메이크업)” (예로서 메이크업 화장품)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9) 
봉건미신 뜻의 단어예로서 선요정이 또한 “ “
(신령)”에 사용하면 봉건미신 뜻의 단어이지만, “怡神(정신을 즐겁게 한다)”(예로서 방향제품)에는 사용 가능하다.

(10) 
이미 허가한 약품명예로서 부만영(
螨灵피부 만충에 영하다.

(11) 
제품용도 범위를 초과 지칭의 금지특수용도화장품은 <화장품 위생감독조례및 그 실시세칙에 규정한 9종류 특수용도화장품의 함의와 그 함의의 해석을 초과한 지칭을 금지한다비특수용도화장품은 특수용도화장품의 작용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육모염모퍼머탈모미유건미제취거반일소방지 등이다.

2. 
사용 가능 용어
일부 화장품의 함의에 부합하는 것은 화장품명칭에 사용 가능하다.

(1) 
비특수용도화장품
1. 헤어용 화장품 명칭에 방지감소비듬제거유연보충수분유지 등의 단어는 사용 가능하다.
2. 
스킨케어 화장품 명칭에 사용 가능 단어는 청결피부청제채장오후다여유분청상공유보습서완항추백시긴치견실기부서후수복 등의 단어
3. 메이크업화장품 명칭에 사용 가능 단어는 미화차하수식미순윤순호순첩모섬밀권교 등
4. 네일화장품 명칭에 사용 가능 단어는 보호미화지구탈제지갑유
5. 방향화장품 명칭에 사용 가능 단어는 향체이신 등

(2) 특수용도화장품
9종류 특수용도화장품은 그 용도와 특징에 관련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1. 육모류 화장품 명칭에 사용가능 단어육모방탈미낭자양방단발 등
 2. 염모류 화장품 명칭에 사용가능 단어염발표염도염 등
 3. 퍼머류 화장품 명칭에 사용가능 단어탕발냉탕 등
 4. 탈모류 화장품 명칭에 사용가능 단어탈모발모 등
 5. 美乳류 화장품 명칭에 사용가능 단어유방건미미흉건흉 등
 6. 健美류 화장품 명칭에 사용가능 단어건미소신 등
 7. 除臭류 화장품 명칭에 사용가능 단어제취제액취제호취 등
 8. 기미제거류 화장품 명칭에 사용가능 단어거반담반 등
 9. 일소방지류 화장품 명칭에 사용가능 단어방서방자외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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