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SFDA] 화장품 명명 지침
- 관리자
- 2010-10-06 18:31:00
- hit2003
- 112.161.21.76
2010년 4월 중국 화장품 법의 개정에 따른 화장품 명명규정
1. 금지용어
일부 용어의 화장품 명칭에 사용 가능 여부는 그 언어 환경에 의하여 확정한다. 화장품 명칭 중 금지하는 ‘표현의 단어’ 또는 ‘사용하다의 단어’
(1) 절대화 의미의 단어: 특효, 강효, 기효, 고효, 속효, 즉효, 현효, 신효, 초강, ××견효, ××주기견효, 전면, 전방위, 전천후, 최, 제일, 특급, 정급, 관급, 무한, 극치, 초범, 완미, 환부, 주름제거, 100% 또는 순천연 등
(2) 허구성 의미의 단어: 천연물 성분을 일부만 첨가 첨가했는데, “순천연”이라 표현하는 허구성 뜻의 단어.
(3) 과대성 의미의 단어: 예로서 “전문”이란 단어는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염모제, 퍼머제, 네일류 등 제품에 사용이 적합하나, 이를 기타 제품에도 사용할 경우 과대성 의미의 용어이다.
(4) 의료 용어: 예로서 처방, 약, 약방, 약물처방, 약물제제, 약물, 의, 의료, 의치, 진단, 치료, 임신문, 각종 피부병 명칭, 각종 질병 명칭 등
(5) 의료작용과 효과를 명시 또는 암시하는 단어: 항균, 균억제, 균제거, 멸균, 균 방어, 소염, 항염, 활혈, 해독, 항과민, 과민방어, 유민, 서민, 완민, 탈민, 퇴민, 반립정, 무반, 흔적제거, 생발, 모발재생, 지탈, 감비, 용지, 흡지, 수신, 수검, 수퇴, 조상이 전수한 비방 등
(6) 의학계 명인의 성명: 예로서 편작, 화타, 장중경, 이시진 등
(7) 이해 어려운 단어: 해마, 수마, 지능, 홍외선 등
(8) 저속한 뜻의 단어: 예로서 “나(裸)” 글자를 “나로(裸露: 나체로 노출의 뜻)”에 사용하면 저속한 뜻의 단어이나, “나장(裸妝: 누드메이크업)” (예로서 메이크업 화장품)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9) 봉건미신 뜻의 단어: 예로서 선, 귀, 요정, 마, 괘, 사, 혼. 이 또한 “神”을 “神灵(신령)”에 사용하면 봉건미신 뜻의 단어이지만, “怡神(정신을 즐겁게 한다)”(예로서 방향제품)에는 사용 가능하다.
(10) 이미 허가한 약품명: 예로서 부만영(膚螨灵: 피부 만충에 영하다) 등.
(11) 제품용도 범위를 초과 지칭의 금지: 특수용도화장품은 <화장품 위생감독조례> 및 그 실시세칙에 규정한 9종류 특수용도화장품의 함의와 그 함의의 해석을 초과한 지칭을 금지한다. 비특수용도화장품은 특수용도화장품의 작용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 즉, 육모, 염모, 퍼머, 탈모, 미유, 건미, 제취, 거반, 일소방지 등이다.
2. 사용 가능 용어
일부 화장품의 함의에 부합하는 것은 화장품명칭에 사용 가능하다.
(1) 비특수용도화장품
1. 헤어용 화장품 명칭에 방지, 감소, 비듬제거, 유연, 보충, 수분유지 등의 단어는 사용 가능하다.
2. 스킨케어 화장품 명칭에 사용 가능 단어는 청결피부, 청제채장, 오후, 다여유분, 청상, 공유, 보습, 서완, 항추, 백시, 긴치, 견실기부, 서후수복 등의 단어
3. 메이크업화장품 명칭에 사용 가능 단어는 미화, 차하, 수식, 미순, 윤순, 호순, 첩모섬밀, 권교 등
4. 네일화장품 명칭에 사용 가능 단어는 보호, 미화, 지구, 탈제지갑유
5. 방향화장품 명칭에 사용 가능 단어는 향체, 이신 등
(2) 특수용도화장품
9종류 특수용도화장품은 그 용도와 특징에 관련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1. 육모류 화장품 명칭에 사용가능 단어: 육모, 방탈, 미낭자양, 방단발 등
2. 염모류 화장품 명칭에 사용가능 단어: 염발, 표염, 도염 등
3. 퍼머류 화장품 명칭에 사용가능 단어: 탕발, 냉탕 등
4. 탈모류 화장품 명칭에 사용가능 단어: 탈모, 발모 등
5. 美乳류 화장품 명칭에 사용가능 단어: 유방건미, 미흉, 건흉 등
6. 健美류 화장품 명칭에 사용가능 단어: 건미, 소신 등
7. 除臭류 화장품 명칭에 사용가능 단어: 제취, 제액취, 제호취 등
8. 기미제거류 화장품 명칭에 사용가능 단어: 거반, 담반 등
9. 일소방지류 화장품 명칭에 사용가능 단어: 방서, 방자외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