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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전기산업성]일본전기용품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省令)의 해석 일부개정에 대하여

  • 관리자
  • 2010-08-30 1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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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 (일본 전기용품 관리처)에서 알립니다.

2010년 8월 25일

<일본 전기용품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省令)의 해석의 일부 개정에 대하여>

 
  전기용품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省令)의 해석의 일부분을 신구대조표 대로
개정한다. 본 해석표는 2010년 9월1일부터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kaishaku/gijutsukijunkaishaku/kaiseibun.pdf
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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