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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비임상실험에 관한 신청자료의 적합성 서면조사 실시 수속에 대하여>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로 부터 의료기기 비임상실험에 관한 신청자료의 적합성 서면조사 실시 수속에 대하여, 「의료기기 비임상실험에 관한 신청자료의 적합성 서면조사 실시 수속에 대하여」(H18년3월22일자로독립행정법인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의 이사장으로부터 연락.이하 「신뢰성보증부장사무연락」이라고 함)라고 정해져 있지만,앞으로 당해조사업무의 원활화 및 투명화에 이바지 하기위해, 의료기기의 비임상실험에 관한 승인신청자료의 적하성 서면조사 실시수속에 대하여 별첨대로 새로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귀회회원의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pmda.go.jp/operations/shonin/outline/shinrai/shinrai_2/file/0730027.pdf 를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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