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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의료기기의 일반적 명칭의 정의 변경에 대하여

  • 관리자
  • 2010-07-14 1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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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의 일부개정에 따라 별첨의 내용대로,

국장통지(헤이세이 16 7 20 자로 약식발제 0720022 후생노동성 의약식품 국장 통지)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의 내용


「국장통지의 별첨 CD-ROM 기록재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치과용 에어스케라의 항중 [~ 제거한다] [~ 제거이의 근관의 확대, 이의 절삭, 치주조직등의 세정등의]로 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薬食発0630第1号 (54Kb)
http://www.piis.pref.mie.jp/dat/pdf/10005443_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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