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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LW] 제3자 인증제도 (체외진단용 의약품 포함)

  • 관리자
  • 2008-07-11 2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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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인증제도 (체외진단용 의약품 포함)
       
  제3자 인증대상
    2등급 의료기기(관리의료기기)
     
  제3자 인증기관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신청자의 주소(법인의 경우는 소재지) 및 연락처
- 인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의 범위
- 인증업무를 하는 사업소의 명칭, 소재지(제품인증업무와 품질시스템 심사등록을 하는
사업소가 다를 경우는 그 사실을 비고에 기재)
    신청서 첨부자료
      - ISO/IEC 가이드 62/65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 제조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독립해 있음을 설명하는 서류
      - 등록기관의 자료로서 기부행위 및 등기부 등본·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주주구성을 기재한 서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원의 성명 및 이력· 기준적합성 심사업무의 실적을 기재한 서류· 심사원의 성명 및 그 이력· 기준적합성 심사업무 이외의 업무의 종류 및 개요를 기재한 서류
      - 신청자가 결격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한 서류
         
  제3자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관리에 관한 규정
   
업무규정
법 제23조 10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인증기관이
업무규정에 정해 두어야 하는 사항

1. 기준적합성 인증의 실시방법
2. 기준적합성 인증에 관한 요금
3. 인증의 일부변경 또는 취소의 실시방법
4. 내부감사의 실시방법
5. 심사원의 자격요건
6. 심사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이의신청 및 불만처리의 실시방법
8. 기준적합성 인증에 관한 기록의 보관 및 관리의
실시방법
인증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2주일전까지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신고내용에
대해 변경할 경우도 같다.
문서기재사항
ISO/IEC 가이드 62/65에서 요구되는 사항
문서에 기재되는 모든 인증이
폐지· 취소된 후 15년간 보존
         
  제3자 인증기관의 업무규정
    기준적합성 인증의 실시방법
인증신청심사와 관련된 수순의 개요, 심사의 표준적 사무처리기간 등을 기재할 것.

기준적합성 인증에 관한 요금
인증신청(인증 일부변경신청도 포함), 적합성 조사신청과 관련된 요금의 일람을 나타낼 것. 또 요금의 기재에 대해서는 인증신청과 관련된 요금 산정근거의 일람에 의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기준적합성 인증의 일부변경 또는 취소의 실시방법
약사법 제23조 4 제2항에 근거한 인증사항의 일부변경 요구를 함에 있어 서의 판단기준 및 일부변경요구에 관련된 수순의 개요 등을 기재할 것. 또한 약사법 제23조 4 제1항에 근거한 취소의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의 판단기준 및 취소결정을 하는 수순의 개요를 기재할 것.

내부감사의 실시방법
내부감사의 실시체제(내부감사를 하는 담당부서의 감사에 관련된 권한의 독립성에 관한 설명을 포함), 실시수순의 개요 및 감사결과의 시정조치 기준 등을 기재할 것.

심사원의 자격요건
심사원의 자격요건에 관해, 해당 심사원이 담당하는 인증업무에 따라 기재할 것.

심사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심사원의 선임 및 해임 수순의 개요와 선임 및 해임의 판단기준 등을 기재할 것.

이의신청 및 불만처리의 실시방법
인증과 관련된 이의신청 및 불만처리의 수순 및 체제를 기재할 것.

기준적합성 인증에 관한 기록의 보관 및 관리의 실시방법
기준적합성 인증에 관한 기록의 보관 및 관리의 실시체제 및 문서보존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기재할 것.

         
  제3자 인증기관의 보고절차


 
등록인증기관의 정기보고사항
    - 해당월에 부여한 기준적합성 인증 또는 해당월에 받은 법 제23조 2 제5항의 신고(이하 이 항에서 “인증 등”이라 함)에 관련된 제조판매업자 또는 외국지정관리 의료기기제조 등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외국지정관리 의료기기제조 등 사업자에 있어서는 그 선임한 선임제조판 매업자의 성명 및 주소
    - 해당 제조판매업자 또는 선임제조판매업자가 받은 제조판매업 허가번호
    - 인증 등과 관련한 품목의 제조소 명칭, 소재지 및 제조공정의 개요
    - 인증 등과 관련한 품목의 명칭 및 그 인증번호
    - 인증년월일 또는 신고를 받은 연월일
    - 인증의 신청 또는 법 제23조 2 제5항의 신고시에 있어서의 법 제23조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 인증 등과 관련한 제조판매업자 등에의 감사 실시일 및 해당 감사결과의 개요
    - 인증 등과 관련한 품목의 첨부문서
    - 인증 또는 신고에 관련된 변경(경미한 변경을 포함)을 한 경우 또는 기 준적합성 인증의 취소를 한 경우는 그 사실
       
  제3자인증제도의 개별품목 인증흐름(의료기기)
  제3자인증제도 적합성 인증기준의 개요
  적합성인증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판정방법
    제3자 인증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제품의 명칭, JIS규격에 따른 적합성,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인증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한다.
적합성 인증기준의 예 :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장치)
    CT장치 기준(안)

약사법(1960년 법률 제145호) 제23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고도관리의료기기, 관리의료기기 및 일반의료기기(2004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호)에 별표 제2 제○호에 규정하는 전신용 CT장치 및 제○호에 규정하는 부위한정 CT장치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하고 2005년 4월1일부터 적용한다.

CT장치 기준

공업표준화법(1949년 법률 제185호)에 의거한 일본공업규격 Z 4751-2-44에 적합하며 사용목적, 효능 또는 효과는, 환자에 관한 다방향으로부터의 X선 투과신호를 컴퓨터 처리하고 재구성 화상을 진료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다.
단, 본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도 구조, 사용방법, 성능 등이 기존의 의료기기와 분명히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본 기준에 적합치 않은 것으로 한다.




 
  (참고) 기본요건이란
· 기본요건은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의 기본요건 (Essential Principle)」의 약어이다.
· GHTF에 의해 작성되고, 의료기기의 규제 시스템에서의 국제정합화를 권 장한 것.
· 내용은 의료기기의 설계 및 제조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합계 50항목으로 이루어진다.
-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철저에 의한 가능한 한의 리스크 저감
- 의도한 성능의 담보
- 리스크 배니핏 밸런스의 평가 등
· GHTF는 법 개정 또는 법 제정에 있어서는 기본요건을 고려할 것, 기본요 건에 적합한 STED를 받아들이도록 제안하고 있다.
· 유럽의료기기 지령인 Essential Requirement 와 비슷하다.


 
  제3자 인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의료기기)
   
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자료
① 유별
② 명칭(일반적 명칭 및 판매명)
③ 사용목적, 효능 또는 효과
④ 형상, 구조 및 원리
⑤ 원재료 또는 구성부품
⑥ 품목사양
⑦ 조작방법 또는 사용방법
⑧ 제조방법
⑨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
⑩ 제조판매하는 품목의 제조업자
⑪ 원체의 제조업자
⑫ 비고
① 적합성 인증기준에의 적합을 증명 하는 자료
(기준에서 인용하는 JIS 기준에 적 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② 기본요건기준에의 적합성을 증명하 는 자료
(기본요건기준 적합성 체크 리스트 에 나타나는 JIS 등의 기준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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