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MC 소식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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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51-3111
| ◆ | 제3자 인증대상 | |||||||
| 2등급 의료기기(관리의료기기) | ||||||||
| ◆ | 제3자 인증기관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 | |||||||
|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 ||||||||
| - 신청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신청자의 주소(법인의 경우는 소재지) 및 연락처 - 인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의 범위 - 인증업무를 하는 사업소의 명칭, 소재지(제품인증업무와 품질시스템 심사등록을 하는 - 사업소가 다를 경우는 그 사실을 비고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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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첨부자료 | ||||||||
| - | ISO/IEC 가이드 62/65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 |||||||
| - | 제조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독립해 있음을 설명하는 서류 | |||||||
| - | 등록기관의 자료로서 기부행위 및 등기부 등본·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주주구성을 기재한 서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원의 성명 및 이력· 기준적합성 심사업무의 실적을 기재한 서류· 심사원의 성명 및 그 이력· 기준적합성 심사업무 이외의 업무의 종류 및 개요를 기재한 서류 | |||||||
| - | 신청자가 결격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한 서류 | |||||||
| ◆ | 제3자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관리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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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자 인증기관의 업무규정 | |||||||
| 기준적합성 인증의 실시방법 인증신청심사와 관련된 수순의 개요, 심사의 표준적 사무처리기간 등을 기재할 것. 기준적합성 인증에 관한 요금 기준적합성 인증의 일부변경 또는 취소의 실시방법 내부감사의 실시방법 심사원의 자격요건 심사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및 불만처리의 실시방법 기준적합성 인증에 관한 기록의 보관 및 관리의 실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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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자 인증기관의 보고절차 | |||||||

| ◆ | 등록인증기관의 정기보고사항 | |||
| - | 해당월에 부여한 기준적합성 인증 또는 해당월에 받은 법 제23조 2 제5항의 신고(이하 이 항에서 “인증 등”이라 함)에 관련된 제조판매업자 또는 외국지정관리 의료기기제조 등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
| - | 외국지정관리 의료기기제조 등 사업자에 있어서는 그 선임한 선임제조판 매업자의 성명 및 주소 | |||
| - | 해당 제조판매업자 또는 선임제조판매업자가 받은 제조판매업 허가번호 | |||
| - | 인증 등과 관련한 품목의 제조소 명칭, 소재지 및 제조공정의 개요 | |||
| - | 인증 등과 관련한 품목의 명칭 및 그 인증번호 | |||
| - | 인증년월일 또는 신고를 받은 연월일 | |||
| - | 인증의 신청 또는 법 제23조 2 제5항의 신고시에 있어서의 법 제23조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 |||
| - | 인증 등과 관련한 제조판매업자 등에의 감사 실시일 및 해당 감사결과의 개요 | |||
| - | 인증 등과 관련한 품목의 첨부문서 | |||
| - | 인증 또는 신고에 관련된 변경(경미한 변경을 포함)을 한 경우 또는 기 준적합성 인증의 취소를 한 경우는 그 사실 | |||
| ◆ | 제3자인증제도의 개별품목 인증흐름(의료기기) | |||
| ◆ | 제3자인증제도 적합성 인증기준의 개요 | |||
| ◆ | 적합성인증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판정방법 | |||
| 제3자 인증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제품의 명칭, JIS규격에 따른 적합성,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인증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한다. | ||||
| ◆ | 적합성 인증기준의 예 :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장치) | |||
| CT장치 기준(안)
약사법(1960년 법률 제145호) 제23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고도관리의료기기, 관리의료기기 및 일반의료기기(2004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호)에 별표 제2 제○호에 규정하는 전신용 CT장치 및 제○호에 규정하는 부위한정 CT장치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하고 2005년 4월1일부터 적용한다. CT장치 기준 공업표준화법(1949년 법률 제185호)에 의거한 일본공업규격 Z 4751-2-44에 적합하며 사용목적, 효능 또는 효과는, 환자에 관한 다방향으로부터의 X선 투과신호를 컴퓨터 처리하고 재구성 화상을 진료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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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기본요건이란 · 기본요건은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의 기본요건 (Essential Principle)」의 약어이다. · GHTF에 의해 작성되고, 의료기기의 규제 시스템에서의 국제정합화를 권 장한 것. · 내용은 의료기기의 설계 및 제조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합계 50항목으로 이루어진다. -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철저에 의한 가능한 한의 리스크 저감 - 의도한 성능의 담보 - 리스크 배니핏 밸런스의 평가 등 · GHTF는 법 개정 또는 법 제정에 있어서는 기본요건을 고려할 것, 기본요 건에 적합한 STED를 받아들이도록 제안하고 있다. · 유럽의료기기 지령인 Essential Requirement 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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