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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격,기준의 적극적 적용 - 저위험 의료기기에 대한 제3자 인증제도의 도입 - 제조판매승인제도의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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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적 규격,기준의 적용 | ||
| - 의료기기 국제분류기준에 따른 전면 개정 - 의료기기의 위험도 분류체계 도입 - 국제규격인 “ISO 13485”를 GMP기준으로 도입 - 기술문서 개요(STED)의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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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13485 : 2003 ISO에서 제정한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시스템 규격, 2003년판 - Medical devices-Quality management ystems-Requirements for regulatory purposes (규제 목적에서의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 STED (Summary Technical Essential Documen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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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료기기명칭 전면 개정 | ||
| - 의료기기 국제분류 기준에 따라 일본 “의료기기 일반명칭”을 전면개정 | |||
| · 의료기기의 품목별 명칭은 고시로 공포 → 약식발 제0720022호(2004.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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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험도에 따른 의료기기의 규제 | ||
| 의료기기에 대한 잠재적 위험도에 따른 업허가 및 품목허가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 |||

| - 일반의료기기(1등급) : 위험도가 낮음 - 관리의료기기(II등급) : 위험도가 비교적 낮음 - 고도관리의료기기(III, IV등급) : 위험도가 높음.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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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허가신청시 STED 도입 | ||
| GHTF에서 권장하는 STED를 의료기기· 체외진단약에 관한 「기본요건」의 적합성 확인에 사용하며 2005년 4월 이후 경과기간을 주고 실시할 예정이다. - 개별 의료기기에 관한 기준적합성 - 위험분석 도입 - 설계관리 제조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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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허가승인 시 적합성평가 기준 | ||
| 품목허가 승인시 적합성평가에 대한 기본원칙은 규격기준에 대해서는 일본공업규격(JIS)을 적용하고 따라서, 승인시 신청제품에 대한 “일본공업규격(JIS) + 효능, 효과 및 사용방법”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JIS 규격은 ISO/IEC 기준과 정합화한다. | |||
| ◆ | 제3자 인증제도 | ||
| 2005년 4월부터 관리의료기기(인증기준을 정한 저위험도 의료기기), 즉 2등급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에서 직접 허가업무를 실시하지 않고 제3자의 인증으로 대신한다. | |||

2005년 4월부터는 아래의 사항으로 변환된다.
→ 판매행위에 착안한 「제조판매」승인
→ 제조공정과 관련한 아웃소싱의 완전자유화
→ 시판후 대책부문의 충실의 강화, 시장에 대한 책임의 명확화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는 기존 2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던 일본 “(재)의료기기센터”의 기능을 포함하며 그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건강피해구제업무
· 의약품의 부작용 및 생물유태 제품의 감염등에 의한 질변,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한 의료비, 장해연금, 유족연급등의 지급
승인심사 관련업무
· 약사법에 의거한 의약품, 의료기기 승인심사
· 치료에 관한 지도 및 조언
· GCP, GLP, GMP 등의 심사
안전대책업무
· 의약품 · 의료기기등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의 수집 · 해석 · 제언
· 의약품 · 의료기기등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지도 및 조언
연구개발진흥업무
· 의약품 기술등에 관한 기초적 연구등 및 그 성과를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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