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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성 고시_PMDA 화장품 특정성분 표시 규정 개정

  • 관리자
  • 2025-09-25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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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에서 2025년3월10일자로 고시한, PMDA 화장품 특정 성분 표시 규정 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된 고시문을 참고 바랍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1. 특정 성분을 강조하여 표시하려면, 

 - 배합목적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표현이어야 합니다.

 - 사진, 디자인, 영문에도 반드시 성분명, 배합목적을 표시해야 합니다.

2. '약', '약용' 이라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의약품처럼 보일수 있는 표현도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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