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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부터 임신 진단키트 등 체외진단의료기기는 GMP 적합성 인정이 의무화되며,
적합성을 인정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할 경우 품목 제조·수입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0년 5월 1일 시행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부칙 제3조 단서 조항에 따라 2022년 4월 30일까지 체외진단의료기 제조수입업체들은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1일부터는 GMP 적합성 인정을 받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처분(6개월)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다만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서의 유효기간이 경과조치 만료일(2022년 4월 30일)을 초과해 남은 경우와 2022년 4월 30일까지 적합성인정 심사를 접수한 업체는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까지 판매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GMP의 유효기간이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경과조치 만료일(2022년 4월 30일)을 초과하여 남은 경우, 그 초과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년으로 한다고 식약처는 안내했습니다.(3년+발급일로부터 잔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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