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MC 소식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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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에서는 수입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심사 업무의 일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입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소 GMP 심사 세부운영 지침(공무원지침서)를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민원인안내서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홈페이지 하기 경로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홈페이지 http://www.kmdia.or.kr/KO/ → 자료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