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MC 소식 & 자료실

icmcert@naver.com

02-851-3111
CE MDR (Regulation (EU) 2017/745)내 Article 117, Directive 2001/83/EC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이 개정됨에 따라, Drug/Device Combination(의약품/의료기기 복합)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Medical Device Directive 하에서는 Notified Body의 개입이 필요 없었으나, 변경되는 MDR에서는 Drug/Device Combination(의약품/의료기기 복합) 제품에 대한 Notified Body의 Assessment Report가 필요합니다. 2020년 5월 26일 이후로 유럽 내에 판매되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Drug Device Manufacturers(의약품/의료기기 복합 제품 제조업체)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약품 제조업체 중 Drug(의약품)과 Device(의료기기) Combination 제품 제조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