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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장품 신고(CPNP) 컨설팅 안내
2013년 유럽 화장품 법령(EC No. 1223/2009)이 시행됨에 따라 EU 시장에 진출하는 모든 화장품은 CPNP에 신고해야 합니다. EU 역내의 책임자(RP)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한 번 신고시 모든 EU 국가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유럽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절차는 크게 5단계로,
1.‘제품정보파일(PIF)준비’ 단계에서는 ▷화장품여부 확인 ▷CPSR(화장품안전성보고서)작성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책임자(RP) 선정(계약체결)’,
세 번째는 ‘유럽화장품포탈(CPNP)등록 신고’ 단계로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타법령 해당여부확인’ 단계로, 원료별 1ton/1년 이상 수입 시 ECHA(유럽화학물관리청)에 등록 신고하는 것도 이 단계에 포함됩니다.
마지막 5단계는 ‘유럽 수출 및 사후관리’ 단계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책임자(RP)가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ICMC는 책임자(RP) 선임을 포함한 CPNP와 관련된 모든 기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028-3111~3) 및 이메일(icmcert@naver.com)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