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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료기기 CE MDR

[CE/MDR] EC, MDR에 따른 일회용 의료기기 재처리 사양 제공

  • 관리자
  • 2019-08-12 1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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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Offers Specifications for Reprocessing Single-use Devices Under MDR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일 EU의 의료기기 규제(MDR)에 따른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처리를 위한 공통 규격(CS)을 명시했다.

EC는 MDR 제17조 제(3)항의 기준에 맞추어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처리 요건을 명시하기 위해 시행 규정 초안을 통해 CS를 제안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재처리된 장치의 안전 및 성능 프로파일이 원래 장치의 안전 및 성능 프로파일과 동일하고 재처리가 CS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보건 기관 내에서 재처리 및 재사용되는 단일 사용 장치의 제조자의 의무와 관련된 규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MDR은 회원국이 제17조 제(3)항에 따른 보건기관의 요청에 따라 외부 재처리자가 단일 사용 기기를 재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규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새로운 시행 규정은 CS 준수를 통해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지시할 것이다.

실행 규정은 5개 장에 걸쳐 CS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 장은 "재처리자"라는 용어와 "외부재처리자"라는 용어를 구별하기 위한 두 가지 정의를 제공하며, 두 번째 장은 위험관리를 다룬다.

EC는 모든 단일 사용 기기가 재처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다른 장치 유형 중에서 약용 물질과 이식 가능한 장치를 포함하는 장치를 지적한다

EC는 "따라서 위험 관리 절차 내에서 단일 사용 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재처리할 수 없는 단일 사용 기기의 배제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위험 관리에 관한 CS는 재처리 프로세스를 위해 설정된 절차를 포함해야 하며, 이 절차는 구현법에 따라 기기 특성과 평가 결과에 기초해야 한다.

III장부터 V장까지는 재처리 절차, 품질 관리 시스템 및 추적성을 다룬다. 남은 장은 규정이 시행되는 시기를 정하고, MDR과 동일한 5월 26일을 적용일로 한다. CS가 적용일에 채택되지 않을 경우 관련 일치된 표준과 국가 조항이 CS를 대신할 것이다.

EC는 2022년 5월 26일부터 적용되는 MDR과 in vitro diagnostic regulation (IVDR)에 따른 표준 일치화 과정을 지난달에 시작했으나, 표준화 초안 요청은 비평을 받았다.

유럽방사선전자의료정보산업조정위원회(COCIR)는 포지션 논문에서 "불행하게도, 제안된 표준화 요청서 초안에는 여전히 관보에 조화 및 시기에 맞는 표준 참조를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월 기준의 조화를 촉구한 COCIR은 현행 형태로 채택될 경우 이를 거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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