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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료기기 CE MDR

[CE]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미용목적 (Cosmetic purpose) 제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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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6 1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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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료기기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미용목적 (Cosmetic purpose) 제품 규제

 

최근 유럽연합에서 의료기기 지침의 적용 및 관리강화에 따라 의료기기와 미용제품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여 관리함에 따라 이미 Notified Body로부터 93/42/EEC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완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3/42/EEC, Article 1, clasuse 2)
의료기기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는 피부미용단순 마사지 및 체중감량 등의 목적이 아닌 최소한 치료통증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럽 Competent Authorities에서 미용기기로 분류하는 제품 군:
미용목적 및 자연적인 노화에 따른 결점개선 (massage equipment, depilation, smoothing of wrinkles or acne traces, teeth whitening, eye colour changes, hair growth stimulation, body shaping etc.) 이 부각되어 사용되는 경우.

 

미용목적과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되는 사용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품군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의료기기정의에 부합되는 주요 사용목적을 사용자 매뉴얼 및 제품포장에 명시해야 합니다. (미용적인 효과는 의료기기의 부가적인 목적으로만 언급이 가능합니다.)
  2. 임상평가(Clinical evaluation)에 대한 자료는 의료기기로서의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관련자료(임상조사및 의료기기 효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 및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부가적인 목적으로 언급되어있는 미용목적과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된 임상평가에 대한 자료는 모두 개정되어야 합니다.
  3. Cosmetic company 또는 Cosmetic saloon는 유럽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사용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혹은 미용기기를 의료기기로 잘못 등록한 경우는 적절한 자료 업데이트 및 진행절차를 밟아 해당 제품의 부합하는 Directive  Regulation에 따라 인증서를 수정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기: Directive 93/42/EEC
미용기기: Regulation (EC) No 1223/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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