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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료기기 CE MDR

MDD_인체삽입용의료용구

  • 관리자
  • 2010-11-08 1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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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체삽입의료용구
 

2.1 규칙 5 :
Ⅰ등급 능동의료용구와 접속 사용하지 않고 외과적삽입의료용구가 아닌 체강에 삽입되는 모든 인체삽입의료용구 [CLASS a]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CLASS  ]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 [CLASS a]

구강이강비강에 사용하는 경우 [CLASS  ]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CLASS b]

구강이강비강에 사용하고 점막에 흡수될 우려가 없는 경우 [CLASS a]


체강에 삽입되고 외과적삽입의료용구가 아닌 것 중 CLASS a보다 높은 등급의 능동의료용구와 접속사용하는 모든 인체삽입의료용구 [CLAS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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