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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MFDS

[MFDS] 의료기의 이물 보고 절차, 방법 및 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고시

  • 관리자
  • 2021-11-05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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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cmcert.com/bbs/link.php?bo_table=sub04_05&wr_id=1441&no=1&page=2

의료기기법 제31조의5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4조의4에 따라 의료기기의 이물 보고 절차, 방법, 이물혼입 조사에 따른 조치 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여 공유드립니다 !

의료기기 허가 문의는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T : 02)851-3111
E : icmce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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