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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지정 절차 및 신청방법, 기준, 제출자료 등에 관하여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안내"(민원인안내서)를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민원인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 하기 경로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식약처 홈페이지 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