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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는 신개발의료기기 제조소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GMP) 심사방법 개선, 신설 의료기기 중분류의 GMP 품목군 반영 등 GMP 제도개선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일부개정고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가. 신개발의료기기 제조소에 대한 심사방법 개선(제6조제3항)
신개발의료기기 제조소는 심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반드시 현장조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심사의 종류에 따라 서류검토만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방법 개선
나. 1등급 의료기기 적합성인정등 심사주체·방법 명확화(별표 4)
적합성인정 등 심사 제외 대상인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심사주체·방법을 현행 실시하고 있는 방식과 동일하게 규정(명문화)하여 민원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다. 기타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자구수정 등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제2018-57호)」에 따라 신설된 의료기기 중분류 ‘체외진단용 소프트웨어’를 GMP 품목군 ‘체외진단용기기’에 추가하고 근거법령 명확화 및 오타 등 자구수정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6조의2제4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28조 및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