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MC 소식 & 자료실

ICMC교육원

의료기기 MFDS

[KFDA]「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관리자
  • 2019-07-26 13:38:00
  • hit653
  • 61.80.23.39

안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62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기존 SCI에 등재된 임상시험자료만 인정하던 것을 SCIE 등재 임상시험자료까지 확대 인정 및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의료기기에 배란 시기 판단용 개인용체외진단검사시약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존 SCI 등재 임상시험자료만 인정하던 것을 SCIE까지 확대 인정(29조제1233조제3항제2호라목)

판매업 신고 면제 의료기기에 기존 임신진단용으로 한정하던 것을 배란 시기 판단용까지 확대 적용(55)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