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MC 소식 & 자료실

ICMC교육원

인증실적

유한킴벌리(yuhan-kimberly)의 일본 후생성(pmda)의약외품의 인허가 업무 수행.

  • 관리자
  • 2013-03-02 17:47:00
  • hit8229
  • 61.80.23.39
일본으로 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등 진출시 반드시 일본 후생노동성의 약사법에 따라 인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관련 기업들의 일본 진출시 당사 최고의 파트너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