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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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MC교육원 뉴스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시약 분야의 내부심사원
많은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 관련 업체들이 심사대응 및 사후 부적합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GMP 적합성인정 심사시, 1개 제조단위 이상의 품질관리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최초심사 이후에도 다른 품목군을 추가하거나 제조소를 이전하는 경우, 3년 주기로 정기사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각 조직에서는 꾸준히 자사의 품질관리를 유지 및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내부심사/내부품질감사는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이러한 내부의 품질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데도 유용합니다.
"내부심사원" 과정은, 귀사의 GMP적합성인정 심사, ISO 13485 심사대비 뿐만 아니라,
- 내부심사자의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는 교육 수료증
- 경영시스템 심사원 규격(ISO 19011) 교육 수료증 이 함께 발급되어, 개인의 역량 및 커리어 개발에도 도움이 됩니다.
* 특히 ISO 19011 수료증은 ISO 9001/45001/27001/14001 등의 인증심사원 자격취득시, 2일의 교육시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20년 이상 현장에서 GMP/ISO 13485 선임심사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강사님을 통해,
실제 심사에서 부적합 발생이 많은 사례와 대응(부적합 보고서 작성) 노하우를 터득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ICMC 고객사에게는 교육비 할인(60만원 → 50만원)이 적용되니, 서둘러 주십시오.
이 내용이 귀사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상담 및 문의 : IAC글로벌 교육팀 (02-6226-9777, iacgrou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