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품질책임자 교육 안내
- 관리자
- 2021-01-08 21:51:00
- hit662
- 112.161.21.76
안녕하세요,
ICMC 해외인증경영센터입니다.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2(품질책임자준수사항 등) 제2항'에 따라
품질책임자 의무 교육을 매년 1회(8시간)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에 대한 안내 및 교육 일정 전달 드립니다.
교육은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 과정을 선택하시어 수강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